안전관제시설·로봇·드론 공제대상으로 확대
웹툰 제작비 공제기준·유턴기업 감면 구체화
희귀질환 의약품 면세·IMA 과세기준 마련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정부가 국가전략기술과 신성장 산업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을 확대하고,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시설 투자도 통합투자세액공제 적용 범위에 포함한다.
여객기 결항 등으로 출국이 취소돼 해외로 반출되지 못한 면세점 구매물품의 국내 반입도 허용한다.
재정경제부는 2025년 세법 개정 및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제도 개선 내용을 반영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해 총 18개 시행규칙을 개정한다고 27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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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뉴시스] |
우선 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은 반도체·이차전지 등 8개 분야 61개 시설에서 차세대 MCM 반도체 소재·부품 제조설비와 친환경 첨단 선박 설계·제조 시설 등을 포함해 64개 시설로 늘어난다. 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은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 설비로, 해당 시설에 투자하면 약 15~30% 수준의 우대 투자세액공제율을 받는다.
신성장 사업화시설 역시 14개 분야 187개에서 193개로 조정되며 동물용 의약품 후보물질 제조시설, 전기강판 제조시설, 철스크랩 판정·선별 설비, 저탄소 태양광 모듈 제조 및 발전시설 등이 대상에 포함된다. 이들 설비도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돼 투자 시 중소기업 12%, 중견기업 6%, 대기업 3%의 세액공제율이 적용된다.
통합투자세액공제 적용 안전시설에는 기존 근로자 안전·보건시설에 더해 건설공사 수급인·특수형태근로종사자·배달종사자 보호시설이 추가된다. 스마트 안전관제시설과 지능형 영상기록장치, 안전경보장치, 실시간 모니터링 설비, 산업재해 예방용 로봇·드론도 공제 대상에 포함된다.
김병철 재경부 조세총괄정책관은 “현재는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자의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전 조치를 위한 시설만 세액공제 대상”이라며 “개정안은 기업의 의무시설뿐만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산업재해 예방을 하기 위한 노력에 대해서 세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내용을 담았다”고 설명했다.
웹툰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 대상 제작자의 요건과 비용 범위도 규정됐다. 제작 전체 기획·책임, 주요 제작 인력 참여 또는 계약 담당, 제작비 집행 의사결정 수행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며 시나리오·작가비·편집비·프로그램 비용 등이 공제 대상이고 광고·홍보비 등은 제외된다. 제작비의 10%(중소기업 15%)가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된다.
해외 생산을 줄여 국내로 이전하는 유턴기업의 세액감면 대상소득 산정 기준도 구체화됐다. 국내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해외 사업장에서 줄인 생산 규모가 국내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반영해 감면 대상소득을 계산한다. 해외 공장의 생산 축소가 완료된 경우에는 현지화 매출액에 평균환율과 생산자물가지수를 적용하고 축소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평균환율만 적용한다.
종합투자계좌(IMA) 수익의 과세 기준도 신설됐다. IMA는 증권사가 고객 예탁금을 기업금융 자산 등에 투자해 얻은 수익을 투자자에게 배분하는 상품으로, 해당 수익을 배당소득으로 보고 과세한다. 과세표준은 실제 지급액이 아니라 분배·환매 시점의 수익권(지분) 보유 수량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수수료 등 투자자에게 귀속되지 않는 금액은 제외한다.
고배당기업 배당소득 분리과세와 관련해서는 적자 상태에서 배당을 실시한 경우에도 배당성향을 25%로 간주하되, 부채비율 200% 이상 기업은 대상에서 제외했다. 부채비율은 원칙적으로 연결재무제표 기준으로 산정하되 연결재무제표가 없으면 별도재무제표 기준을 적용하도록 했다.
여객기·여객선 결항 등 불가피한 사유로 출국이 취소돼 해외로 반출되지 못한 면세점 구매 물품은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회수 대상에서 제외하고 국내 반입을 허용한다. 이 경우 해당 물품은 여행자 휴대품으로 간주되어 800달러 한도의 면세 기준이 적용된다. 다만 총액이 800달러를 초과하면 면세점 운영자가 물품을 회수한다.
희귀난치성 질환 치료용 의약품은 관세를 면제하고, 해외자원개발 핵심광물은 해외 광산 투자로 지분권이나 처분권을 가진 물량에 한해 관세를 면제한다. 처분권 물량은 지분 물량의 2배 이내로 제한한다.
원산지인증수출자가 최근 2년간 원산지증명서를 부정하게 발급 신청하거나 작성한 경우 인증 유효기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한-아세안·한-베트남 자유무역협정(FTA)의 품목별 원산지 결정기준도 최신 기준에 맞게 조정했다.
농업 경쟁력 확보를 위해 면세유 공급 대상 농업기계에 농업용 지게차가 추가된다. 국제조세 분야에서는 글로벌 최저한세와 관련해 외국납부세액 배분방법, 이연법인세 처리 기준 등 세부 규정을 보완했다. 이번 개정안은 입법예고와 부처 협의, 법제처 심사를 거쳐 3월 중 공포·시행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