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자산기본법 발의 앞두고 업계 반발
당국 입장 법안 향후 정무위 심사 진통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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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상훈(국민의힘)·민병덕(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디지털자산정책포럼이 26일 ‘디지털자산 2단계 입법 방향 점검 토론회’를 개최했다. (왼쪽부터)이종섭 서울대 경영학과 교수·류경은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조영기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사무총장·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임종인 디지털자산정책포럼 대표·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최승재 세종대 법학과 교수·정재욱 법무법인 주원 변호사·한지혜 법무법인 창천 변호사·문성억 더문엔터테인먼트 대표·김익현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 [사진=유동현 기자] |
[헤럴드경제=유동현 기자]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이 금융당국이 추진하는 거래소 대주주 지분 제한을 두고 한목소리로 우려했다. 미국을 필두로 디지털자산 시장이 성장하는 가운데 자칫 국내 생태계 혁신을 저해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김상훈(국민의힘)·민병덕(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6일 국회에서 열린 ‘디지털자산 2단계 입법 방향 점검 토론회’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정무위 소속 여야 두 의원과 디지털자산정책포럼이 공동 주최한 이날 토론회에는 박수민·최보윤 국민의힘 의원도 참석했다.
김 의원은 “가상자산 거래소 대주주 지분 제한이 과연 이 시점에 맞는 이야기인가”라며 “규제 일변도였던 정부가 대주주 지분 제한을 사후에 규제한다는 것은 글로벌 시장에서도 전례가 없는 규제”라고 했다. 이어 “자칫 한국 디지털자산시장 신뢰를 곤두박질치게 할 수 있는 위험한 제한”이라며 “이성적으로 판단해서 시장에 날개를 달아주는 입법과 정책 시점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민 의원은 “거래소 대주주 지분 제한의 문제는 목적이 신뢰인가 아니면 통제인가를 봐야 한다”며 “지배구조의 투명성과 내부통제는 매우 중요하다. 하지만 거래소를 단순한 기업이 아니라 금융 시장 인프라로 본다면 대주주 지분 제한이 시장 신뢰 확보를 위한 합리적 장치인지, 아니면 과도한 통제로 작동하는지 냉정하게 따져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금융위가 전통적인 규제 관점의 정책을 내서 굉장히 놀랐다”며 “지배구조를 갑자기 규제해서 지금부터 모든 문제를 관리·감독하려는 건 구태의연한 행정편의 발상이다”고 했다. “(디지털자산 시장에)우상향의 길을 어떻게 열어 줄 것인지를 기준으로 규제를 판단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금융당국이 거래소 대주주 지분 제한과 은행 중심(50%+1주)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담은 디지털자산기본법을 추진 중인 가운데 여야 정무위 의원이 함께 반대 토론회를 개최하면서 관심을 끌었다. 디지털자산기본법은 금융당국의 구상이 반영될 것으로 유력하지만 추후 정무위에서 여야 논의를 거쳐야 하기 때문이다. 특히 야당은 물론 여당 내부에서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진통을 예고하고 있다.
최승재 세종대 법학과 교수는 ‘법적 관점에서 본 디지털자산거래소 대주주 지분 제한’을 주제로 한 발표를 통해 ‘지분 제한’과 ‘내부 통제’는 별개라고 강조했다. 최근 빗썸 오지급 사태로 인해 대주주 지분 제한이 급물살을 타는 기류를 반박한 것이다. 최 교수는 ”빗썸 사태를 보고 뭔가 규제가 필요하겠다고 하지만 이 문제는 전형적인 내부 통제“라면서 ”지분 규제 문제와는 상관없다“고 선을 그었다.
지분 제한의 본질은 신규 참여자가 시장에 진출하기 어려워지는 ‘진입규제’라고 설명했다. 특히 재산권을 침해하는 심각한 제한이라고 강조했다. 최 교수는 “헌법 제23조는 재산권 보장을 규정하면서도 일정한 제한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고 제37조에 의한 제한이 가능하다”면서 “그러나 이는 헌법재판소가 제시한 기본권 제한의 근거 및 한계를 충족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즉 재산권 제한은 목적이 정당해야 하고 과잉금지 원칙 등이 적용되는 제한적인 규정이란 것이다. 그는 “(대주주 지분제한)규제의 필요성이 없다고 단언 못 하겠다. 목적도 맞을 수 있다”면서도 “그렇지만 목적이 정당하다고 해서 어떤 수단이든 다 써도 되는 건 아니다”고 지적했다.
정재욱 법무법인 주원 변호사는 ‘국가경쟁력 관점에서 본 디지털자산거래소 대주주 지분 제한’을 주제로 한 발표를 통해 “거래소를 공익적 성격을 갖는 사업자라 보기 어렵고, 제도적으로 독과점이 강제되지도 않는 상황에서, ‘회원제 거래소’를 전제로 한 지분제한 규정을 그대로 가상자산사업자에게 적용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규제가 실현되면, 새로운 사업영역에 대해 민간기업들이 도전적으로 덤벼들기 어렵게 될 수 있다”고도 했다.
이날 토론에 참여한 조영기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사무총장은 “지분도 매각해야 한다는 일이 발생할 수 있다는 무서운 시그널”이라면서 “벤처캐피털 입장에서는 지금 상황에서는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위축될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이어 “스타트업도 안정적 제도를 찾아 해외로 거점을 움직일 가능성도 무시할 수 없다”며 “상존하는 위험이기에 기업들에게는 가장 싫어하는 불확실성이 생긴 상황”이라고도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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