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부 및 5개 지방사무소 인력 총동원해 조사”
“설탕답합 제재, 선진국 표준으로 보는게 적절”
전분담 담합 행위 조사, 다음달 중 마무리 예정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최근 고가 논란이 제기된 교복 시장에 대해 전방위 조사에 착수했다.
교복이 오랜 기간 관행적 담합 의혹이 제기돼 온 품목이라는 판단 아래 본부와 5개 지방사무소 인력을 총동원해 4개 교복 제조사와 전국 약 40개 대리점을 동시에 조사한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은 26일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태스크포스(TF) 회의에서 “이번 조사와 그 후속 조치, 그리고 다음 달 예정된 광주 지역 136개교 27개 업체의 입찰 담합 사건 심의를 통해 법 위반행위를 엄정 제재하고 고질적인 담합행위를 뿌리 뽑겠다”면서 이 같은 계획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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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병기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2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태스크포스(TF)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
불공정거래 점검팀을 중심으로 생활물가 교란 행위에 대한 상시 점검 방침도 재확인했다. 주 위원장은 “담합 등 불공정 행위로 민생물가를 교란하는 행태를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있으며 실질적인 민생물가 안정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가용한 모든 수단을 활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근 과징금 4083억원을 부과한 제당 3사의 설탕값 담합에 대해서는 “작년 중대 담합 특별 처리반을 구성해 조사해 온 담합 사건의 첫 번째 결과”라며 “역대급 과징금이라는 말도 있지만 이번 제재를 선진국 표준으로 보는 것이 적절하며 이런 표준이 지켜져야 담합을 근절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시장 시스템은 개별 사업자와 소비자가 경쟁 질서 속에서 이익을 추구할 자유를 부여하지만 사업자들의 담합은 경쟁 질서를 훼손해 시장 시스템을 왜곡하고 다수의 피해자를 만드는 중대한 불공정 행위”라며 “특히 설탕과 같은 원재료, 생필품 시장의 담합은 근원 물가 상승으로 국민 대다수의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공정위는 교복 외에도 생활밀착 품목 전반으로 조사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그는 “설탕에 이어 밀가루·전분당·교복 등 국민 생활에 밀접한 영향을 미치는 주요 품목에 대해서도 신속히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7개 밀가루 제조업체의 약 5조8000억원 규모 담합행위 조사는 심의 상정이 이뤄졌고, 전분당 관련 사업자 조사 역시 다음 달 내 마무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주 위원장은 “공정위의 신속하고 엄정한 대응을 통해 정부의 담합 근절 의지가 시장에 전달되면서 설탕 16.5%, 밀가루 최대 7.9%, 전분당 최대 16.7% 등 자율적 가격 인하 효과도 나타났다”고 평가했다.
이어 “이런 효과가 더 많은 사업자의 자율적 참여로 이어지고 가공식품·생필품 전반으로 확산할 수 있도록 공정위와 TF가 지속 점검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