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유명 대기업 ‘절반’ 짐 싼다!” 3월 초 구조조정 시작…무슨 일이

NHN 에듀가 입주해 있는 NHN 본사 전경. [NHN 제공]


[헤럴드경제=고재우 기자] NHN 계열사인 NHN 에듀가 3월 초 희망퇴직을 시작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사측의 전환 배치 공언에도 불구하고, 소속 직원 ‘절반’ 가량이 전환 배치를 받지 못하고 있다. 이로 인해 구성원들의 불안이 커지는 상황이다.

25일 헤럴드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NHN 에듀는 오는 2월 주력 사업인 ‘아이엠스쿨’을 비롯한 주요 서비스 종료에 따라 해당 사업부 인원 ‘약 50명’ 전환 배치를 예고했다.

현재까지 전환 배치 대상 50명 중, 10명가량 만이 전환 배치된 상태다. 약 40명이 전환 배치를 받지 못한 것이다. NHN 에듀 총원이 약 80명임을 고려하면 절반이 짐을 싸야 할 위기에 처했다.

이와 관련 NHN은 “전환 배치 대상자 전원은 사업 종료가 예정된 부서 인원일 뿐”이라고 설명했다. 종료되는 사업 외에 다른 인원은 전환 배치 혹은 희망퇴직 대상이 아니란 주장이다.

김성후 노무법인 천지 노무사는 “일반적으로 경영상 필요로 인해 구조조정이 불가피한 경우라도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 등을 다 해야 하고, 이에 더해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 기준을 설정해야 한다”며 “모든 과정은 근로자 대표와 협의를 거쳐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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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환 배치 대상 인원이라도 방심은 불가능하다. NHN 계열사들은 전환 배치 시 알반 채용과 유사한 과정을 거쳐야 한다.

예를 들어 자기소개서 및 포트폴리오-부서장 등 면접을 통과해야 한다. 여기서 승인을 받지 못 하면 사실상 ‘대기발령 부서’로 불리는 곳에 배치된다. 해당 부서에 배치된 직원 중에는 ‘1년’ 넘게 새로운 부서 배치를 받지 못한 사례도 있다. NHN 에듀 구성원들의 불안이 커지는 이유다.

김 노무사는 “사실상 대기발령이라도 통상 3~4개월 이내에 운영되고, 사안에 따라 연장되더라도 5개월 이내”라며 “구조조정 과정에서 1년에 이르는 장기간 대기발령이 이뤄졌다면 이는 자진 퇴사를 압박하는 수단으로 평가될 가능성이 높고, 정당성이 인정되기 어렵다”고 말했다.

전환 배치를 받지 못한 인원은 3월 초에 진행될 희망퇴직 대상이 될 전망이다. 희망퇴직자는 오는 4~6월까지 3개월 치 월급을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NHN은 “NHN 에듀 아이엠스쿨 서비스는 누적된 영업 적자와 교육 플랫폼 시장의 성장 한계로 서비스 유지가 불가능하다는 판단에 따라 2월 말 종료 예정”이라며 “이에 따라 3월 초 희망퇴직 시행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희망퇴직 등 인력 조정 과정에서 구성원과 소통해 정해진 법규와 규정을 철저히 준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