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 130만명 몰렸다” 금리 깎으러 은행 안 가도 되는 ‘자동 금리인하’ 26일 시행

‘몰라서 못 썼던’ 금리인하요구권
이젠 마이데이터 기반 자동 신청
연간 최대 1680억 추가 이자 절감


서울 시내 은행 대출 창구에 한 시민이 들어서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유혜림 기자] 앞으로는 소비자가 직접 은행을 찾아 금리 인하를 요청하지 않아도 된다. 마이데이터 사업자가 차주를 대신해 금리인하요구권을 자동으로 행사하는 ‘마이데이터 기반 금리인하요구 서비스’가 26일부터 시행된다.

금융위원회는 25일 마이데이터 사업자가 소비자를 대신해 금리인하요구권을 정기적으로 신청해주는 서비스를 개시한다고 이 같이 밝혔다. 서비스에 대한 관심도 높아 사전등록 인원만 128만5000명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해당 서비스는 지난해 12월 ‘마이데이터를 활용한 금리인하요구권 대행 서비스’가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금리인하요구권은 차주의 신용상태가 개선된 경우 은행 등 금융회사에 대출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다. 금융당국은 그간 반기 1회 이상 금리 인하 가능 차주에 대한 사전 안내와 금융회사 수용률 공시 등을 통해 제도 활성화를 유도해왔다.

그러나 생업 등으로 제도 존재나 신청 방법을 알지 못해 활용하지 못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실제 금리인하요구 신청 건수는 2022년 254만4000건에서 2023년 396만1000건으로 늘었으나, 2024년에는 389만5000건으로 다소 감소했다. 수용률 역시 2023년 35.7%에서 2024년 33.7%로 하락했다.

이번 서비스 도입으로 소비자가 마이데이터 사업자에게 최초 1회만 동의하면, 사업자가 정기적으로(최대 월 1회) 금리인하요구를 자동 신청한다. 소득 상승이나 신용평점 개선 등 명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수시 신청도 가능하다.

서비스 이용을 원하는 소비자는 참여 마이데이터 사업자 13개사 중 한 곳을 선택해 가입 후 자산 연결을 완료하고, 보유 대출 계좌를 선택해 금리인하요구 자동 신청에 동의하면 된다. 참여 사업자는 중소기업은행·신한은행·우리은행·NH농협은행·KB국민은행·롯데카드·삼성카드·토스(비바리퍼블리카)·네이버페이·카카오페이·핀다·뱅크샐러드·나이스평가정보 등이다.

서비스 개시일(26일) 기준 마이데이터 사업자 13개사와 금융회사 57개사 등 총 70개사가 참여한다. 향후 전산 개발이 완료되면 마이데이터 18개사, 금융회사 96개사 등 총 114개사로 확대될 예정이다. 또 금융사가 금리 인하 요청을 받지 않을 경우 불수용 사유를 구체적으로 파악해 소득 증가, 거래 실적 확대, 대출 일부 상환, 연체 해소 등 필요한 개선 항목을 소비자에게 안내하도록 했다.

금융당국은 이번 서비스 도입으로 금리인하요구권의 실효성이 높아지고, 소비자의 이자 부담이 실질적으로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AI·빅데이터 등 IT 기술을 활용한 포용금융 확산의 계기가 될 것으로 평가했다. 서비스가 활성화될 경우 개인 및 개인사업자 대출에서 연간 최대 1680억원의 추가 이자 절감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추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