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ESG 공시 로드맵 최종 확정
기후금융공급 790조로 대폭 늘려
2028년 자산 30조원 이상 코스피 상장기업부터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공시가 단계적으로 의무화된다. 정부는 상향된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이행을 뒷받침하기 위해 기후금융 공급 규모를 총 790조원으로 대폭 확대하고, 지역과 중소·중견기업을 중심으로 자금을 집중 지원할 방침이다. 녹색전환을 ‘생산적 금융’의 핵심 축으로도 육성하겠다는 전략이다.
▶금융위, ESG 공시 로드맵 공개=이억원 금융위원장은 25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제4차 생산적금융 대전환 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ESG 공시 로드맵을 공개했다. 해당 로드맵에 따르면, 우선 2028년(2027회계연도) 연결자산총액 30조원 이상 코스피 상장사부터 ESG 공시를 단계적으로 시작한다. 다만 공시 첫해에 한 해 일정 기준을 충족한 국내외 종속회사는 공시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을 허용하기로 했다. 첫 해 공시 대상 기업은 총 58개사다.
이억원 위원장은 “3월까지 폭넓게 의견을 수렴하고, 4월 중 로드맵을 최종 확정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로드맵이 확정되면 거래소 공시규정 개정 등 절차를 신속하게 이행할 예정이다.
정부는 기업 부담이 가장 크다는 지적이 제기돼 온 ‘스코프3(Scope3·가치사슬 전반 배출량)’ 공시에 대해선 3년간 적용을 유예하기로 했다. 스코프1·2가 기업의 직접·간접 온실가스 배출을 대상으로 하는 반면, 스코프3는 원재료 조달부터 유통·사용·폐기에 이르는 가치사슬 전반의 배출까지 포함한다. 중소·중견 협력업체에 미칠 파급 효과가 크다는 점을 감안한 조치다.
정부는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추정 인프라를 단계적으로 구축한 뒤 원칙적으로 2031년(2030회계연도)부터 스코프3 공시를 시작하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또 중소기업기본법상 소기업이면서 고탄소 배출 업종에 해당하지 않는 가치사슬에 대해서는 공시를 면제하기로 했다. ☞20면으로 계속
김은희·유혜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