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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달의민족 오토바이가 늘어선 모습. [연합] |
[헤럴드경제=박연수 기자] 가맹점주·시민단체는 배달의민족과 처갓집양념치킨이 맺은 ‘배민 온리’ 계약이 위법하다며 경쟁당국의 조사를 촉구했다.
25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한플랫폼을위한사장협회와 전국가맹점주협의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참여연대는 전날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배민과 처갓집양념치킨을 공정거래법 및 가맹사업법 위반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배민 운영사인 우아안형제들과 처갓집양념치킨 가맹본부 한국일오삼은 처갓집양념치킨이 배민에 단독 입점하는 조건으로 일정 기간 중개수수료를 기존 7.8%에서 3.5%로 인하하는 협약을 맺었다.
이들은 해당 협약이 공정거래법이 금지하는 ‘부당하게 경쟁사업자를 배제하기 위해 거래하거나 소비자의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가맹사업법상 가맹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구속하거나 제한하는 행위라고도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