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조 원인물질인 총인 30% 감축…낙동강 본류 유입 산업폐수 62% 초고도처리
![]() |
| 낙동강 조류[연합] |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 녹조와 산업폐수 유입으로 수질 우려가 지속돼 온 낙동강을 영남권 주민의 식수원으로 보전하기 위해 정부가 오염원부터 처리체계까지 전 과정에 걸친 대책 마련에 나선다. 여름철 녹조 발생을 50% 이상 줄여 2030년까지 낙동강 취수지점의 수질을 1등급으로 개선하고, 본류에 유입되는 산업폐수의 약 60%를 정수장에 사용하는 초고도처리공법으로 처리해 방류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와 농림축산식품부는 25일 구윤철 경제부총리 주재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관계부처 합동 ‘낙동강 수질개선 대책’을 확정·발표했다.
정부는 녹조 관리를 원인물질 저감 중심으로 전환한다. 녹조의 주요 원인물질인 총인 배출량을 2030년까지 30% 감축해 녹조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
우선, 생활하수와 도시 비점오염 관리를 강화한다. 하수처리구역 내에서 낙동강 수계로 방류하는 공공하수처리시설(하루 1만톤 이상 처리)에는 강화된 총인 기준(0.2mg/L)을 적용한다.
인구 대비 생활계 총인 배출부하량이 많은 하수처리구역 외 지역에는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신·증설하고, 시설 설치가 어려운 농촌지역에는 마을 단위로 하수를 집수해 공공처리시설로 보내는 저류시설을 마련한다. 정화조 관리가 취약한 지역 중심으로 정화조 청소를 지원해 생활계 오염원을 관리한다.
가축분뇨 관리 체계도 근본적으로 전환해 농경지 권장투입량을 초과하는 퇴·액비를 고체연료화나 바이오가스화를 통해 에너지로 전환한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고체연료 생산 시 보조원료 혼합과 통합바이오가스화 시설 설치를 위한 행정절차 간소화 등 제도 개선을 병행한다.
농경지에 대해서는 ▷비료 과다살포 방지 ▷살포된 비료의 농경지 외 유출 저감 ▷유출된 양분의 비점오염저감시설을 통한 처리 등 오염물질의 유출경로를 고려한 관리체계를 구축한다.
비료 과다살포를 방지하기 위해 토양검정을 확대하고 토양 내 양분 함량을 고려한 비료처방과 적정시비가 이뤄지도록 처방에 대한 시비 이행현황을 점검·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한다.
유출되는 양분에 대해서는 농경지와 축사가 밀집한 지역을 중심으로 비점오염저감시설을 설치해 집약 처리함으로써 하절기 녹조 발생을 50% 이상 줄인다는 계획이다.
산업폐수 처리 수준도 강화된다.
폐수를 하루 1만톤 이상 처리하는 주요 공공하·폐수처리시설에는 정수장에서 사용하는 오존·활성탄 기반의 초고도처리공법을 도입해 낙동강 수계로 유입되는 폐수의 약 62%에 대한 미량·미규제오염물질을 제거한다.
초고도처리가 적용되지 않는 지역은 미량·미규제오염물질 모니터링 지점을 38개소에서 70개소로 확대하고, 수질오염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산업단지 하류 지점의 수질자동측정망을 51개소에서 61개소로 확대해 24시간 실시간 감시체계도 강화한다.
산업단지 완충저류시설 설치 의무 대상 지역 32개소에 대한 설치를 완료해 수질오염사고에 대한 대응 능력도 강화한다. 2028년까지 대구에 ‘수질오염사고 통합방제센터’를 구축해 사고 대응의 총괄관리 기능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번 대책은 기후부와 농식품부, 농촌진흥청, 지방정부 등 관계기관이 역할을 분담하는 협업체계로 추진된다. 정부는 지원과 유도를 중심으로 실행력을 높이고, 매년 이행평가를 실시해 추진 실적과 수질개선 효과를 점검하고 필요시 제도 개선을 병행하는 환류체계를 운영할 계획이다.
김성환 기후부 장관은 “이번 대책은 오염을 사후적으로 대응하는 차원을 넘어 발생단계부터 구조적으로 줄이는 근본 대책”이라며 “낙동강 맑은물 공급사업과 녹조 계절관리제를 함께 추진해 국민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물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