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 창업열풍 조성 위해 ‘초고속심사 트랙’ 신설

- 해외시장 선점의 교두보 마련…AI·첨단바이오 스타트업, 1개월 내에 특허심사 결과 도출


정연우 지식재산처 차장이 23일 정부대전청사에서 AI, 첨단바이오 스타트업 지원을 위한 초고속심사 전용 트랙을 신설관련 브리핑을 열고 있다.


[헤럴드경제= 이권형기자] 지식재산처(처장 김용선)는 AI, 첨단바이오 스타트업 지원을 위한 초고속심사 전용 트랙을 신설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로인해 1개월 내 특허 심사 결과 확보가 가능할 정망이며 스타트업의 시장 진입 속도가 한층 빨라질 것이란 기대다.

지재처는 중소벤처기업부의 해외진출 창업기업 지원사업에 참가한 기업에게 수출촉진 초고속심사 신청자격을 부여해 부처간 칸막이 없이 창업기업을 전폭 지원하며, 대학·공공연의 보유 기술이 사장되지 않고 활용되도록 대학·공공연 보유기술을 활용한 예비창업까지 우선심사 대상을 확대한다.

초고속심사는 1개월, 우선심사는 2개월 내에 1차 심사결과를 제공받을 수 있어, 평균 14.7개월 소요되는 일반심사에 비해 특허권 확보를 위한 심사대기기간을 대폭 단축할 수 있다.

▶초고속심사 유형 신설: AI, 첨단바이오 기술 분야 스타트업

가장 큰 변화는 스타트업 전용 초고속심사 트랙을 신설한 것이다. 신청대상은 스타트업, 벤처기업 및 이노비즈기업의 출원으로서, 기술변화가 빠르고, 기술기반 성장 가능성이 큰 AI 및 첨단바이오분야에 적용한다.

두 기술분야의 출원에 대해 연간 각각 2000건씩 초고속심사를 제공하며 이를 통해 AI 및 바이오 스타트업 출원의 심사대기기간을 대폭 단축해 스타트업의 신속한 권리확보를 지원하고 창업열풍을 뒷받침할 예정이다.

▶수출촉진 초고속심사 확대: 타 부처 사업 참여기업

기존 제도는 구체적인 수출 실적을 요구하여 스타트업이 활용하는데 제약이 있었다. 이에 수출실적이 없는 스타트업도 중소벤처기업부의 해외진출 창업기업 지원사업에 참여했다면 초고속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확대했다. 이를 통해 해외진출을 추진 중인 스타트업도 초고속심사를 보다 용이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이란 기대다.

▶예비창업자 대상 우선심사 지원

예비 창업자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 대학·공공연 보유기술은 지금까지 상업적인 실시로 인정되지 않아 우선심사 이용에 한계가 있었다.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대학·공공연이 참여하는 예비창업 및 소속교수와 연구자 등에 의한 예비창업까지 우선심사를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이를 통해 대학·공공연의 보유기술을 활용한 창업이 활성화될 것이란 예측이다.

정연우 지식재산처 차장은 “우리경제의 버팀목인 기술기반 창업의 활성화를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신속한 권리확보가 중요하다”며 “지식재산처는 AI, 바이오 분야 스타트업을 위한 초고속심사 전용트랙 신설을 시작으로, 지속적인 심사관 증원을 통해 모든 기술분야의 스타트업이 특허권을 조기에 확보할 수 있도록 해 창업열풍 조성에 앞장설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