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하청 교섭 갈등 대응 ‘현장지원단’ 운영…상생교섭 모델 발굴 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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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연합] |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정부가 오는 3월 10일 개정 노동조합법 시행과 관련 원·하청 교섭 현장에 ‘현장지원단’을 운영할 방침이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23일 당정협의회에 참석해 “현장 혼란을 최소화하고 예측 가능한 질서를 만들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사용자성 판단 기준과 교섭 범위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법 시행 초기 갈등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김 장관은 “개정 노동조합법은 대화 자체가 불법이 되고 손해배상과 극한 투쟁이 반복되는 악순환을 끊기 위한 대화 촉진법이자 격차 해소법”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정부는 시행령 개정과 해석지침 마련을 통해 제도적 기반을 정비하고, 현장 혼선을 최소화하는 데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방침이다.
특히 원·하청 교섭 구조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정부는 교섭 현장에서의 분쟁 가능성을 사전에 관리하겠다는 입장이다. 노동부는 현장지원단을 통해 갈등 사례를 점검하고 상생교섭 모델을 발굴하는 한편, 사용자성 판단과 교섭 범위 기준을 구체화해 노사 간 해석 충돌을 줄일 계획이다.
김 장관은 “입법 취지가 현장에서 왜곡되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지원하겠다”며 관계부처와의 공동 대응체계도 마련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당정 역시 노조법 시행 초기의 충격을 최소화하는 데 정책 공조가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당정협의에서는 퇴직연금 제도개선 논의도 함께 다뤄졌다.
김 장관은 지난 2월 6일 노사정 공동선언을 언급하며 “기금형 퇴직연금 활성화와 퇴직급여 사외적립 의무화에 대해 노사정이 처음으로 합의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평가했다. 정부는 노동자 수급권 보장과 가입자 선택권 확대를 핵심 원칙으로 후속 제도 설계를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제도 전환 과정에서 영세·중소기업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점도 과제로 제시됐다. 김 장관은 “가입자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되 중소기업 부담 완화 방안도 함께 검토해야 한다”며 당과 긴밀히 협의해 구체적 정책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개정 노조법 시행과 퇴직연금 개편 논의를 ‘노동시장 격차 해소’라는 큰 틀에서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김 장관은 “법과 제도는 현장에서 작동할 때 완성된다”며 “준비된 집행과 당정 협력을 통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