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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1(k), 403(b), 정부 457 플랜 그리고 연방정부의 저축플랜(TSP)에 대한 내년도 연간 기여 한도가 올해 2만 3000달러에서 2만3500로 인상된 것이다.
IRA의 연간 기여 한도는 올해와 같이 7,000달러로 유지된다. 단 지난 2022년에 제정된 SECURE 2.0 법에 따라 50세 이상에게 적용되는 IRA 추가 기여 한도(IRA catch-up contribution,생활비 상승률에 따라 매년 조정 가능)는 올해와 같이 1,000달러로 유지된다..
401(k), 403(b), 정부 457 플랜 및 연방 TSP(Thrift Savings Plan)에 참여하는 50세 이상 직원에 대한 추가 기여 한도 또한 올해와 같은 7,500달러가 유지된다.
이에 따라 50세 이상의 TSP 참가자는 연간 최대 3만 1000달러까지 기여할 수 있다. 반면 60~ 63세까지 참가자는 추가 기여 한도가 7500달러에서 1만1250달러로 크게 늘었다.
이외에 납세자가 특정 조건을 충족할 경우 IRA(Traditional)에 대한 기여금은 공제될 수 있다.
납세자와 배우자가 직장에서 제공하는 퇴직 연금 플랜에 가입되어 있을 경우, 공제액은 소득 및 신고 방법에 따라 일정 공제되거나 면제될 수 있다. 만일 납세자나 배우자 모두 직장 퇴직 연금 플랜에 가입되어 있지 않을 경우 단계별 세제 혜택을 적용되지 않는다,
한편 내년도 401(k) 플랜과 관련한 더 자세한 정보는 웹페이지(https://rb.gy/bwgvv3)에서 확인할 수 있다. 최한승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