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유용 행위에 더해 자료 요구 위반도 점검”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반도체 검사장비 제조업체 쎄믹스가 하도급 거래 과정에서 협력사의 기술자료를 요구하면서 법정 절차를 지키지 않아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쎄믹스의 하도급법 위반 행위에 대해 향후 동일 행위를 금지하는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3600만원을 부과했다고 22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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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뉴시스] |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쎄믹스는 반도체 검사장비에 사용되는 온도제어장치인 ‘프로버 칠러’의 제조·개조를 수급사업자에게 위탁해 납품받는 과정에서 배관도면과 부품 목록표 등 기술자료 3건을 이메일로 요구했다. 그러나 요구 목적, 권리 귀속 관계, 대가 등 법정 기재사항에 대한 사전 협의를 하지 않았고 관련 내용을 담은 서면도 교부하지 않았다.
해당 자료에는 부품 간 배관 연결 상태와 제조에 필요한 부품 사양, 제조 시 유의사항 등이 포함돼 있으며, 이는 제조 시간 단축과 비용 절감 등에 활용될 수 있는 기술적·경제적 가치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하도급법은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기술자료를 요구할 경우 요구 목적, 권리귀속 관계, 대가 등을 미리 협의한 뒤 그 내용을 기재한 서면을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정위는 “중소기업 간 소수의 기술자료 요구 사안에도 과징금을 부과한 사례”라며 “기술자료 요구 단계에서부터 유용 가능성을 차단하겠다는 엄정한 법 집행 의지를 보여준다”고 밝혔다.
이어 “반도체 관련 업계의 불공정 관행 개선을 위해 기술유용 행위뿐 아니라 기술자료 요구 절차 위반 행위도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