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관세 위법’ 판결에 세계 증시 축포

뉴욕증권거래소에서 한 트레이더가 호가를 외치고 있다.[AP=연합]
뉴욕증권거래소에서 한 트레이더가 호가를  부르는 제스처를 보이고 있다.[AP=연합]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미국 연방대법원이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관세를 위법이라고 판결하자 전 세계 자본시장이 일제히 상승했다.20일(현지시각) 뉴욕증시에서 나스닥은 0.9%, S&P500은 0.69%, 다우존스는 0.47% 상승했다.

유럽증시도 범유럽 지수인 스톡스600이 0.84% 상승했다. 국가별로는 독일의 닥스가 0.87%, 영국의 FTSE 100이 0.56%, 프랑스 까그 40은 1.39% 각각 상승했다.

이날 미국 증시의 출발은 하락세로 시작해 불안했다. 연준이 가장 선호하는 인플레이션 지표인 개인소비지출(PCE) 가격지수는 0.4% 올라 시장의 예상을 상회하고, 4분기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1.4%로 급격하게 위축된 것으로 드러났다. 작년 4분기 발생한 연방 정부 셧다운(일시 업무 정지)으로 정부 지출이 급감한 여파였다.

그러나 미국 대법원이 상호관세가 위법이라고 최종 판결하자 분위기가 급격히 바뀌었다. 예상대로 나온 재판 결과에 투심이 살아났다.

대법원 판결 후 추가 관세의 부과 형태, 관세 환급 방식과 소송 여부 등 불안 요소가 여전히 많지만 시장 참가자들은 일단은 불확실성 해소로 해석하며 반색했다. 트럼프가 즉각 무역법 122조에 따라 전 세계를 상대로 10%의 추가 관세를 부과한다고 밝히며 등락이 있었지만 시장에 찬물을 끼얹는 수준은 아니었다.

FBB캐피털파트너스의 마이클 브레너 선임 연구 분석가는 “이제 하급 법원들은 관세를 납부한 사람들과 정부가 지급하는 막대한 환급금에 대해 어떤 일이 벌어질지 결정해야 할 것”이라며 “그런 조치가 시행되면 이는 사실상 경기 부양책의 한 형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종목 별로는 상호 관세로 실적에 일부 부담이 됐던 애플과 엔비디아, 아마존은 특히 이번 판결의 수혜가 예상됐다.

국내 증시 투자자들도 이번 판결로 수혜를 볼 종목을 꼽아보며 기대감에 들뜬 상황이다. 주식 투자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한 투자자는 “다음 주에 6천피(코스피 지수 6000) 찍겠네. 주말이 너무 길다. 월요일이 얼른 왔으면 좋겠다”라고 했고, 다른 투자자도 “(자신이 투자한 종목이) 관세 여파로 거의 상승하지 못했는데 고생 끝에 낙이 오나 보다”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분노한 트럼프 ‘전 세계 추가 관세 10%’…불확실성↑

트럼프 대통령은 대법원 판결 뒤 무역법 122조에 근거해 전 세계에 10% 추가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무역법 122조는 대통령이 국제수지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최장 150일간 최대 15%의 관세를 부과할 권한을 부여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곧바로 미 동부시간 24일 0시 1분부터 해당 관세가 발효하도록 하는 포고문을 냈다. 다만 산업에 필요한 핵심광물, 특정 전자제품, 승용차, 물가를 건드릴 수 있는 일부 소비재와 식료품 등은 이러한 관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무역법 301조에 근거한 관세 조사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무역법 301조는 외국 정부의 부당하거나 불합리하고 차별적 행동 등에 맞서 관세를 부과할 권한을 준다. 조사 대상은 “주요 교역 상대국 대부분”이 해당할 것으로 예상되며 한국도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 같은 조치는 상호관세 대신 앞으로 150일간 10%의 관세를 부과하는 동안 외국을 대상으로 조사를 벌인 뒤 추가로 관세를 부과해 결과적으로 기존 상호관세만큼의 관세를 매기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또 트럼프 관세정책의 또 다른 한 축인 자동차, 철강, 알루미늄 등에 대한 품목별 관세는 아직 살아있는 만큼 품목별 관세를 확대하겠다는 의중도 읽힌다.

재계와 전문가들은 20일 축포를 터뜨렸던 시장의 반응과는 달리 관세 불확실성이 지속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권남훈 산업연구원장은 연합뉴스에 “트럼프 행정부가 대법원 위법 판결에 대비해 대응책을 마련해 둔 만큼 기본적으로 한미 통상 협정이 단기간에 바뀌기는 어려울 것 같다”라며 “우리 대미 주력 수출품인 자동차와 반도체에 적용할 수 있는 품목 관세 틀이 아직 살아있고, 자동차, 철강도 상호관세가 아닌 품목 관세 적용을 받아 대법원 판결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