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손배 책임 강화안’ 연속 발의
김범석 총수 지정 문제도 테이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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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도심 내 한 쿠팡 배송 물류센터의 모습. 임세준 기자 |
[헤럴드경제=김진 기자] 지난해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한 쿠팡이 정부의 영업 정지 제재를 받을 가능성이 낮아졌다. 공정거래위원회가 현재까지 유출된 개인정보의 ‘도용 여부가 확인되지 않았다’고 판단하면서다. 하지만 손해배상 소송 시 기업에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법안이 연달아 발의되는 등 압박은 이어지고 있다.
21일 업계와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의 ‘을(乙)지키는민생실천위원회’(을지로위원회)는 지난 19일 국회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공정거래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과 함께 쿠팡 개인정보 유출 대책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는 공정위는 현재로서 쿠팡에 전자상거래법상 영업 정지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보고했다.
김남근 의원은 이 자리에서 “영업정지는 개인정보가 제3자로 넘어가 도용된 것이 확인돼야 하는데, 아직 확인이 안 됐다”며 “전자상거래법상 영업정지까지는 아직 가능성을 고려하고 있지는 않다고 이야기했다”고 전했다. 개보위는 과징금, 공정위는 과태료와 시정조치 등의 제재를 각각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정치권에서는 쿠팡 사태와 관련해 특정 시간대 영업이나 배송 형태를 제한하는 방식의 영업 정지 가능성이 거론됐다. 하지만 2차 피해가 확인되지 않으면서 가능성 낮아졌다는 관측이 나온다. 앞서 민관합동조사 발표에서도 정부는 “2차 피해에 대한 부분은 현재까지 확인된 바 없다(최우혁 과기정통부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실장)”고 한 바 있다.
다만 공정위는 별도의 설명자료를 내고 “정보 도용으로 인한 재산상 손해 발생 여부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있다”며 “정보도용 및 소비자 피해 우려가 확인되는 경우 영업정지를 포함한 적극적 피해 방지 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라고 했다.
국회에서는 개인정보 유출 사고 발생 시 손해배상 책임을 기업에 지우는 법안이 연달아 발의되고 있다. 이달 초 당정이 개인정보 유출 사건에 대한 기업의 책임을 강화하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한 데 따른 것이다. 민주당 정책위의장인 한정애 의원뿐 아니라 김용만 의원 등이 관련 법안을 연달아 발의했다.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매출액의 10% 상한’ 안과는 별개다.
이 밖에 쿠팡 미국 본사인 쿠팡 아이엔씨(Inc.)의 김범석 의장을 동일인(총수)으로 지정하는 문제도 검토되고 있다. 쿠팡은 현재 예외 조건이 인정돼 자연인이 아닌 법인이 동일인으로 지정돼 있다. 하지만 친동생인 김유석 부사장의 경영 참여 여부를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면서, 공정위는 김 의장에 대한 동일인 지정을 검토 중이다.
김 의장이 동일인으로 지정되면 사익편취 금지와 친인척 자료 제출 등 각종 법적 규제를 적용받게 된다. 을지로위 간담회에서도 김 의장에 대한 동일인 지정 요구가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은 “그 외에 쿠팡 독과점 문제나 쿠팡 김범석 재벌 총수 동일인 지정, 불공정, 배달앱, 택배 과로사, 산재 소상공인 피해 별도로 점검해 나가겠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