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상징성 불구 시공사 선정 또 지연
두산건설 “정해진 절차, 기한 맞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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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포로5구역 제2지구 재개발정비사업 현장 전경 |
[헤럴드경제=서정은 기자] 지난 12일 마감된 마포로5구역 제2지구 재개발정비사업 시공사 선정 입찰이 유찰됐다. 해당 구역은 우리나라 최초 아파트로 알려진 ‘충청아파트’가 포함된 정비사업지로 남광토건과 두산건설이 참여해 ‘중견 건설사 수주전’으로 관심을 끌었다.
19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마포로5구역 제2지구 재개발정비사업 시공사 선정은 두산건설의 일부 입찰서류 미제출로 무효처리됐다. 남광토건 1개사 단독입찰 구도로 정리되면서 경쟁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 조합 측은 재입찰 공고를 내고 재선정 절차에 들어간다.
조합에 따르면 현장설명회 당시 배포된 입찰지침서에 명시된 ‘수량산출내역서’가 미제출되면서 재공고 수순을 밟게 됐다. 해당 서류는 공사비 산정의 기초가 되는 핵심 자료로, 제출이 누락될 경우 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된 것으로 전해졌다.
조합은 “두산건설의 서류 누락에 대한 고의 여부를 판단하는 과정에서 추가 분쟁이 발생할 경우 사업 지연이 장기화될 우려가 있다”며 “별도의 제재 없이 단독입찰에 따른 유찰로 정리했다”고 밝혔다. 두산건설에 대한 재입찰 제한 등 추가적인 불이익 조치는 현재로선 검토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익명을 요구한 한 건설업계 관계자는 “최근 정비사업장에서 입찰 무효 논란이 반복되는 만큼, 조합 역시 현장설명회 단계에서 제출서류 목록을 보다 명확히 안내하고 사전 점검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두산건설 측은 “조합이 제시한 입찰지침서 및 제출요구서류에 따라 정해진 절차와 기한 내 서류를 완비해 입찰을 완료했다”며 “특히 입찰 당일에는 양사 대리인 및 조합 관계자 등이 입회한 가운데 제출서류 확인 절차가 진행됐고, 서류 누락이 없음을 확인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서류누락 시공사에 대해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해 ‘누락으로 판단된 서류의 특정, 판단 근거, 확인·의결 절차’ 등에 대한 공식 확인을 조합에 요청해 둔 상태”라며 “조합에 입찰서류 및 관련 확인자료에 대한 객관적 검증 절차 진행과 함께 증빙자료의 보존을 공식 요청했다”고 덧붙였다.
마포로5구역 제2지구 재개발은 1937년 준공된 ‘충정아파트’를 포함한 사업지로 상징성이 큰 프로젝트로 분류된다. 근대 주거사의 출발점으로 평가받는 건축물을 품고 있어 업계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하지만 지난해부터 시공사 선정 절차에 착수했음에도 참여를 검토하던 일부 건설사들이 돌연 입찰을 포기하는 등 부침을 겪었다.
업계에서는 잦은 입찰 무효와 유찰이 반복될 경우 사업 전반의 신뢰도 저하와 조합원 피로도 누적이 불가피하다는 우려도 제기한다. 한 정비업계 관계자는 “상징성만으로 사업이 추진되기는 어렵다”며 “입찰 기준을 보다 명확히 하고, 제출 서류에 대한 철저한 검증 체계를 갖춰 절차적 논란을 사전에 차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