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실 등 실제 이용할 수 있어야…시설·장비 국고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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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 장애를 가진 산모의 진료와 분만 등 의료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장애친화 산부인과’를 지정·지원하는 정부 사업이 강화된다.
19일 보건복지부의 개정된 ‘2026년 장애친화 산부인과 운영 지원 사업’ 지침에 따르면, 장애친화 산부인과 지정 기준과 국고 지원 범위가 구체화했다.
지침의 세부 내용을 보면, 물리적 접근성 측면에서는 장애친화 산부인과로 지정되기 위해 진료실·입원실·분만실·수유실 등 주요 공간을 장애인이 실제로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출입 동선 확보와 공간 구조 개선,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및 개보수 등이 필수 요건으로 제시됐고, 관련 비용은 시설·장비비 지원 항목에 포함된다.
의료 접근성 확보도 지정 기준에 반영돼 장애 임산부가 병원을 방문하더라도 진료나 분만이 어려운 상황을 막기 위해 장애친화 진료·분만 장비 확보 여부를 기준으로 명시했다.
휠체어 이용 임산부 진료가 가능한 장비와 체위 변경을 고려한 분만 환경이 마련돼야 하고, 장비 구매 비용은 국고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장애 임산부 진료 과정에서 발생하는 의료진의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진료를 가능하게 하기 위해 전담 또는 보조 인력 배치 기준도 운영 요건에 포함됐다.
의료진과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장애 이해와 대응 교육 이수를 요구하고, 관련 인건비와 사업 수행 경비는 운영비 지원 항목으로 인정된다.
복지부는 지정 이후에도 장애친화 산부인과가 형식적 지정에 그치지 않도록 사후 관리 체계도 강화한다.
운영 실적과 지정 기준 충족 여부를 점검하는 한편, 기준에 미달할 경우 개선 기간을 부여하고 이후에도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지정 취소가 가능하도록 절차를 명시했다.
복지부는 “이번 개정을 통해 장애 임산부가 병원 접근부터 진료, 분만까지 의료 이용 전 과정을 보장받을 수 있는 환경을 제도적으로 마련했다”며 “장애친화 산부인과가 지역 내 필수 의료 기반 시설로 자리 잡도록 관리와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