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신용 카드 연체료 제한 정책 1년만에 폐기

미국의 신용 카드 연체료 제한 정책이 불과 1년 만에 폐기됐다.

텍사스 포트워스의 지방 법원의 마크 피트먼 판사는 15일 미국 상공회의소 그리고 미국 은행가 협회(ABA)를 포함한 6개 비즈니스 및 은행 그룹의 공동 요청을 받아들여 지난해 3월 도입됐던 크레딧 카드 연체료 제한 정책을 전격 폐기한다고 밝혔다.

트럼프 행정부 출범과 함께 임명된 피트먼 판사는 크레딧 카드 연체료 제한 정책이 지난 2009년 제정된 '신용카드 책임 및 공개법(Credit Card Accountability and Disclosure Act)'에 위반된다며 수수료 제한 정책은 카드 발급사가 고객의 위반 정도에 비례해 합리적인 수수료를 부과하는 정당한 행위를 금지하는 것이라고 해석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카드 연체를 막고 카드 사의 손실 보상을 위해서는 수수료가 높아야 한다"라며 "수수료 제한은 정당한 비용을 납부하는 기타 카드 사용자들에게 부담을 전가시킨다"고 강조했다. .

한편 미국의 크레딧 카드 연체료 제한 정책은 지난해 3월 바이든 행정부 당시 CFPB가 추진한 것으로 이에 따라 신용카드 연체 수수료는 평균 32달러에서 8달러로 인하됐다.

CFPB는 크레딧 카드 연체료 제한 정책을 도입하며 "지나친 카드 수수료가 소비자들에게 엄청난 부담을 주고 있다. 약 4500만명이 연간 220달러 이상을 절약할 수 있을 것"이라고 추산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