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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작구, 장애인활동 지원 대상 ‘18세→6세’ 완화

박일하 동작구청장. [동작구 제공]

[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 서울 동작구(구청장 박일하·사진)가 장애인활동 지원 서비스의 대상과 규모를 확대한다고 14일 밝혔다.

먼저 기존 대상자 중 서비스 시간이 부족한 중증 뇌병변 및 발달 장애인을 대상으로 월 30시간(49만8600원 상당)의 서비스를 바우처로 추가 제공한다.

또 연령 기준을 기존 18~65세에서 6세 이상으로 완화해 아동까지 포함했으며, 종합점수 기준도 폐지해 올해 지원대상은 75명에서 90명으로 늘었다.

대상자는 추가 시간만큼 활동지원사를 통해 신체활동 및 가사·이동 지원 등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며, 본인부담금은 없다. 단, 해당 월에 미사용한 시간은 이월되지 않는다.

장애 유형·정도 및 연령 기준을 충족하고, 전월 국고보조 서비스 시간을 모두 소진한 경우에 관할 동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다. 연내 상시 접수되며, 대리 신청도 가능하다.

박일하 동작구청장은 “이번 사업 확대를 통해 중증 장애인이 아동기부터 자립 역량을 키우고, 성인기에도 사회에 안정적으로 적응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공적 돌봄의 새로운 모델을 만들어 가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