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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운완” 유행이더니 헬스장 분쟁 80%가 MZ세대

소비자원, 2022년 이후 피해구제 신청 분석
매해 증가세, ‘헬스장 구독서비스’ 피해 급증
절반은 환급·배상 못 받아, 대부분 젊은층

헬스클럽에서 운동을 하고 있는 사람들. [헤럴드경제DB]

[헤럴드경제=한지숙 기자] 최근 소셜미디어(SNS)를 중심으로 ‘오운완(오늘 운동 완료)’ 해시태그 인증이 유행하는 등 건강에 대한 관심이 부쩍 높아지면서 덩달아 헬스장 관련 분쟁도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2022년부터 올해 3월까지 접수된 헬스장 피해구제 신청은 1만104건에 달한다.

연도별로 보면 2022년 2654건, 2023년 3165건, 2024년 3412건 등으로 매년 증가세다.

올해 1분기 접수 건수만해도 873건으로 전년 동기 741건 대비 17.8% 늘어난 수치다.

신청 이유를 살펴보면 청약철회 또는 환급 거부, 중도해지 시 위약금 분쟁 ‘계약해지’ 관련 피해가 전체 92%(9290건)에 달할 정도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헬스장 구독 서비스와 관련한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

구독서비스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에 카드를 등록해 매달 정해진 날짜에 이용료가 자동 결제되도록 하는 방식이다. 장기 등록이나 고비용 선납에 부담을 느끼는 젊은 층에게 인기다.

2022년부터 올해 3월까지 ‘헬스장 구독서비스’ 관련 소비자 피해는 총 100건이 접수됐다. 이 중 올해 1분기에 들어온 것만 30건에 이른다.

피해 유형은 ‘자동결제 사실 미고지’가 38%로 가장 많았고, ‘계약해지 시 환급 거부’ 33%, ‘계약해지 기능 부재’ 9%, ‘부당한 이용대금 청구’ 7% 등의 순이었다.

피해 구제 신청을 해도 환급·배상 등 분쟁이 해결된 경우는 신청 대비 절반 가량에 그쳤다. 49.7%가 환급이나 배상을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도 해지 시 환급액 산정에 있어서 정상가와 할인가를 둘러싼 사업자와 소비자 간 의견 차이가 큰 것이 주요 원인이라고 소비자원은 분석했다.

한편 피해 구제 신청인의 연령대가 확인된 1만 44건 중 20~40대가 90%에 달했다. 20~30대로 좁히면 82%를 차지했다. 평균 계약 금액은 120만 원 안팎으로 집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