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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구,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 운영

자진신고 경과 후 7월 1일부터 집중단속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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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손인규 기자] 서울 용산구(구청장 박희영)가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 조성을 위해 반려견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동물등록제는 반려동물 소유자를 신속하게 확인하여 반려동물의 유실·유기를 방지하고, 책임있는 양육 문화 정착으로 동물보호를 실현하기 위함이다. 이를 위해 반려견의 등록 및 변경 사항 신고는 현행 동물보호법에서 의무 사항으로 두고 있다.

자진신고 기간은 올해 두 차례에 걸쳐 운영된다. 1차는 오는 6월 30일까지, 2차는 9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다. 동물등록 의무 위반 시 최대 100만원 이하, 변경 신고 위반 시에는 최대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지만 자진신고 기간 내에는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는다.

등록 대상은 2개월령 이상의 반려견이다. 등록은 동물등록 대행기관으로 지정된 동물병원에서 진행할 수 있으며 내장칩 시술 또는 외장형 목걸이 중에서 선택할 수 있다. 현재 고양이는 등록 의무 대상은 아니지만 희망할 경우 등록이 가능하다.

또한, 소유자의 성명·주소·연락처가 바뀌었거나 등록된 동물을 잃어버리거나 되찾은 경우 등 변경이 생겼을 때는 정해진 기간 내에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변경 신고는 구청 또는 동물등록 대행 기관을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정부24 또는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