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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안주면 임신 폭로” 손흥민 협박한 일당 구속영장 청구

17일 법원 영장심사

손흥민 축구선수.[연합뉴스 자료사진]

[헤럴드경제=고은결 기자] 축구 국가대표팀 주장 손흥민(33·토트넘 홋스퍼)의 아이를 임신했다고 주장하며 돈을 뜯으려 한 남녀 일당에게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은 16일 공갈 혐의를 받는 20대 여성 A씨와 공갈미수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 B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앞서 서울 강남경찰서는 영장을 신청했다.

손씨의 전 연인인 A씨는 지난해 6월 태아 초음파 사진을 보내며 ‘아이를 임신한 사실을 폭로하겠다’고 손씨를 협박해 3억여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는다. 이후 A씨는 ‘임신 사실을 외부에 알리지 않겠다’는 취지의 각서를 쓴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A씨의 남자친구인 B씨도 같은 내용을 들어 올해 3월 손씨 측에 7000만원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진다.

지난 7일 손씨의 고소장을 접수한 경찰은 14일 저녁 이들을 체포하고 이튿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17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