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시위법 위반 혐의
재판서 무죄 주장…“심각한 피해 주는 소음 아니었다”
1심서 벌금 70만원…판결 확정
재판서 무죄 주장…“심각한 피해 주는 소음 아니었다”
1심서 벌금 70만원…판결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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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2022년 2월, CJ 시위 중인 [] |
[헤럴드경제=안세연 기자] CJ그룹 본사 앞에서 택배기사들의 과로사 문제를 해결하라며 집회를 연 택배노조위원장에게 벌금 70만원이 선고됐다. 소음 허용기준을 초과한 혐의가 인정됐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 정유미 판사는 집회시위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현재 이 판결은 확정됐다.
A씨는 2021년 12월~2022년 2월, 3차례에 걸쳐 집회 과정에서 과도한 소음을 발생시킨 혐의를 받았다. 당시 A씨는 노조원 30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확성기를 통해 “택배노동자 목숨값으로 배불리는 CJ그룹 총수 이재현 나와라”고 외쳤다. 소음 허용기준인 75dB에서 3~7dB을 초과한 소음을 발생시켰다.
당시 택배기사들의 과로사 문제가 사회적 문제로 떠올랐다. 택배노조는 정부와 협의한 끝에 ‘일 최대 작업시간을 12시간으로 할 것’, ‘밤 9시 이후 심야배송을 제한할 것’ 등에 합의했다. 하지만 CJ대한통운이 해당 합의안을 따르지 않으면서 노조가 총파업에 돌입했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혐의를 부인했다. A씨 측은 “허용기준을 넘어선 것은 맞지만 심각한 피해를 주는 소음이 발생했다고 볼 순 없다”며 “경찰이 소음 기준을 제대로 안내하지도 않았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A씨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 법원은 “집회 당시 타인에게 심각한 피해를 주는 소음이 발생했고, 확성기 사용중지명령 등이 관련 절차에 따라 이뤄진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1심 재판부는 “당시 A씨는 경찰관에게 ‘확성기 사용 중지 명령서’를 전달받았음에도 그대로 집회를 진행했다”며 “집회 당시 ‘소음이 너무 심해서 업무에 지장이 있다’는 등 민원도 접수됐다”고 밝혔다.
이어 벌금 70만원을 택한 이유로 “집회에 이르게 된 경위와 위반의 정도가 크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현재 이 판결은 확정됐다. 1심 판결에 대해 A씨와 검사 모두 항소하지 않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