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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 구하다 숨진 박군, 의사자 지정’…대구 달성군, ‘의로운 군민’ 예우

박군의 의로운 행동이 이뤄진 다사읍 서재리 저수지 현장 모습.[달성군 제공]

[헤럴드경제(대구)=김병진 기자]대구 달성군은 지난 1월 13일 다사읍 서재리 저수지에서 물에 빠진 친구들을 구하려다 안타깝게 숨진 중학생 박모(13) 군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의사자’로 공식 지정됐다고 16일 밝혔다.

박 군은 사고 당시 얼음 위에서 놀던 중 물에 빠진 친구 5명 중 3명을 구조했고 마지막 친구를 구하려다 함께 물에 빠져 목숨을 잃었다.

박 군의 용기 있는 행동은 전국적으로 큰 감동을 일으켰고 달성군은 경찰 수사 종료 후 보건복지부에 의사자 지정을 청구해 이번 결정을 이끌어냈다.

의사자 지정은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타인의 생명이나 신체를 구하려다 사망한 이에게 주어지는 명예로, 유족에게는 보상금과 의료급여, 취업지원 등의 예우가 제공된다.

달성군은 이번 의사자 지정에 따라 ‘달성군 의로운 군민 예우 및 지원 조례’에 따라 별도의 보상금도 유가족에게 함께 지급할 예정이다.

최재훈 달성군수는 “박 군의 숭고한 희생정신이 우리 사회의 귀감이 되기를 바란다”며 “군은 의로운 군민에 대한 예우와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