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이재명 “임기 단축 개헌 신중해야…재임 대통령엔 연임제 적용 안 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18일 광주광역시 북구 국립 5·18민주묘지에서 열린 5·18민주화운동 45주년 기념식에서 유가족과 인사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김해솔 기자] 대통령 4년 연임제를 공약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18일 “재임 당시 대통령에게는 개헌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다만 관련 헌법 조항 개정 가능성에 대해서는 즉답을 피했다.

이 후보는 이날 오전 광주 국립 5·18민주묘지에서 기자들과 만나 “우리 헌법상 개헌은 당시 대통령에게는 적용이 없다는 게 현 헌법 부칙에 명시돼 있기도 하다”고 말했다.

현행 헌법 제128조 2항은 ‘대통령의 임기 연장 또는 중임 변경을 위한 헌법 개정은 그 헌법 개정 제안 당시의 대통령에 대하여는 효력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후보는 “지금은 그런 걸 고민할 때가 아니라 대통령 권한을 남용해서 윤석열 전 정권처럼 친위 군사쿠데타를 하거나 국가 권력을 남용해서 국민의 인권을 짓밟는 행위가 불가능하도록 통제 장치를 좀 더 분명하게 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도 밝혔다.

차기 대통령 임기를 4년으로 단축하지는 않느냐는 질문에는 “일부에서 임기 단축 개헌 얘기를 하시는데 국가 최종 책임자의 임기 문제는 신중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제가 저번에 (임기) 1년 단축 얘기를 했던 것은 지방선거와 주기를 맞추기 위해 불가피했던 측면이 있었던 것”이라며 “지방선거가 끝나는 시점에 맞춰서 하면 딱 맞아떨어진다”고 덧붙였다.

올해 대선에서 당선되는 대통령 임기가 끝나는 2030년은 차기 지방선거 시기와 겹친다. 이 후보는 임기를 4년으로 조정하면 이 같은 주기 일치를 해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는 “왜 자꾸 임기 단축 얘기를 하는 건지 모르겠다. 개헌을 하기 위해 대선을 치른다는 얘기인데 굳이 지금 그걸 더 당겨서 하겠다는 것은 대통령의 지위를 개인적인 영예나 사익을 위한 권력쯤으로 생각하는 사람의 발상”이라며 “국민 중심으로 본다면 다음 지방선거에 맞춰서 (개헌)하는 게 가장 합리적이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앞서 이날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대통령 4년 연임제를 골자로 한 개헌 구상을 공개했다. 국무총리 국회 추천제, 대선 결선 투표제, 감사원의 국회 이관 등도 함께 제시했으며 국민투표 시점은 내년 지방선거나 늦어도 2028년 총선과 연계해 추진하자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