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당한 권력분산 개헌은 의미 없어”
“임기 단축은 필요치 않아”
“임기 단축은 필요치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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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선대위원장을 맡은 이석연 전 법제처장이 지난달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제21대 대통령선거 ‘진짜 대한민국’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출범식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
[헤럴드경제=박자연 기자]이명박 정부 법제처장을 지낸 이석연 더불어민주당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은 19일 “전날 이재명 후보께서 4년 연임 대통령제를 제안했는데 헌법을 했던 사람으로서 국무총리 제도보다 부통령제를 도입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했다. 개헌 시기와 관련해서도 “새 대통령이 들어서면 누구를 막론하고 개헌은 임기 후반기에 해야 한다”고 발언했다.
이 선대위원장은 이날 오전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열린 당 중앙선대위 회의에서 “몇 개 조항을 해서, 적당히 권력 분산한다는 개헌은 의미가 없다. 과거에 많이 그렇게 해왔다”면서 국회 권한 강화와 대통령에 대한 견제를 전제로 하는 부통령제를 제안했다.
이 선대위원장은 “대통령제로 가되 국회의원 권한을 약간 강화해서 견제를 넓힌다는 방향으로 개헌안을 표현하는 게 바람직할 것”이라면서 개헌 시기와 임기 단축 등에 대한 개인적 소신을 밝혔다.
이 선대위원장은 “헌법을 쭉 공부하고 했던 학자로서 말씀드리자면 개헌의 시기는 새 대통령이 들어서면 누구를 막론하고 임기 후반기에 해야 한다고 본다. 전반기에는 지금 대내외적으로 국가적 현안이 산적해 있어 이것부터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임기 단축은 후순위라고 했다. 그는 “그리고 나서 후반기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헌법을 전면적으로 개정해야 한다”며 “국가의 틀을 바꾸는 것은 아주 중요한 문제이니 시간을 가지고 하되, 임기는 단축할 필요가 없다고 본다. 5년 보장을 원칙으로 하되 후반기에 가서 대통령이 국민적 신임을 잃거나 어떤 국정 파탄을 일으켰을 때는 그때 임기 단축도 생각할 수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연임·중임으로 세간에서 장기집권에 대한 우려가 나오는 것에 대해선 “헌법 128조 2항이 있어 중임을 하건 연임을 하건 개헌 대통령에게는 해당이 안 되는 것”이라며 “러시아 푸틴의 예를 드는데 러시아 헌법에 보면 과거에 연임 제한 규정은 없었던 걸로 한다, 무효로 한다고까지 선언을 해놨다”며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이 선대위원장은 “개헌은 특정 정치세력이나 특정 정파의 몫이 아니다. 국민 전체가 참여해서 국민이 박수 치면서 하는, 국민 축제의 장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선대위원장은 “그리고 사회적 약자·취약 세력에 대한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라는 헌법의 정신을 구체화하는 그런 개헌이 돼야 한다”면서 “사회적 약자의 눈물과 한숨을 제대로 담아내지 못하는 헌법은 제대로 된 헌법이 아니다”라며 사회적 약자를 고려한 개헌이 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