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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식장·조리원도 기부 가능” 서울시, 재건축 기부체납 대상 확대

도시문제 대응 위한 ‘규제철폐 실행기반’ 마련
상업지역 주거복합건축물 비주거 비율도 완화

[서울시 제공]

[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 서울시가 저출산·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해 재건축·재개발 등의 공공기여시설 범위를 기존의 학교와 공원 뿐 아니라 공공예식장과 산후조리원으로 확대한다. 상업지역 주거복합건축물의 비주거 비율도 완화된다.

서울시는 도시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규제철폐 실행기반’을 마련했다고 19일 밝혔다. 시는 관련 도시계획조례 개정 절차를 마무리, 오는 19일 개정 조례를 최종 공포하고 본격 시행에 들어간다.

당초에는 공공예식과 산후조리원 등은 수요가 있는 공익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제도적 기반이 없어 공공기여시설로 제공할 수 없었으나 이번 조례 개정으로 한계를 극복할 수 있게 됐다고 시는 설명했다. 변화하는 사회 여건에 유연하게 대응하면서도 공공기여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겠단 취지다.

시는 건설경기 악화 등 비상 경제상황과 온라인 소비 증가에 따른 상가 공실문제 해결을 위해 규제철폐 작업을 진행한 바 있다.

먼저 조례 개정을 통해서는 상업·준주거지역 내 주거복합건축물에 적용되던 비주거시설 의무 비율이 완화된다. 시는 별도의 조례 개정이 필요 없는 ‘지구단위계획 구역 내 준주거지역’은 지난 1월, 비주거비율 10% 기준을 폐지해 적용 중이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상업지역’의 비주거 비율도 20%→ 10% 완화할 수 있게 됐다.

상가 등 비주거 공간 확보의 부담을 줄이고, 이 공간을 활용해 지역별 수요에 맞춘 필요 시설이 자유롭게 들어설 수 있도록 한 조치다.

이와함께 대규모 재개발·재건축 사업과 달리 건설경기 악재에 더 큰 영향을 받는 제2·3종일반주거지역 소규모 건축물의 용적률을 3년간 한시적으로 완화한다.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 및「빈집 및 소규모 주택정비법」에 따른 소규모재건축·재개발·자율주택정비사업이 그 대상이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이번 조례 개정으로 소규모 건축물 주거환경, 상가 공실 문제 등 산적한 도시 현안 해결에 실질적인 물꼬를 터 줄 것으로 기대된다”며 “시대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도시계획 정책을 적극 발굴, 추진해 도시 경쟁력을 강화하고 시민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