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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료 최대 40만원 지원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포스터. [부산시 제공]

[헤럴드경제(부산)=조아서 기자] 부산시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한도를 기존 최대 30만원에서 최대 40만원으로 확대한다고 20일 밝혔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은 전세보증금 미반환에 따른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전세보증보험 가입자가 보증기관(HUG·HF·SGI)에 낸 보증료를 전액 또는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번 지원금 확대는 임차인의 전세 사기 피해를 예방하고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난 3월 31일부터 HUG는 보증료를 현실화하기 위해 보증료 체계를 개편했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지원 한도를 보증료 조정 시기에 맞춰 현행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상향했다.

이번 지원금 확대 적용 대상은 올해 3월 31일 이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신규 가입한 임차인이다.

지원대상은 부산시에 거주하고 일정 소득 기준을 충족하는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무주택 임차인으로, 신청일 기준 보증효력이 유효한 보증보험 가입 및 납부 완료자다.

연 소득기준은 청년(18~39세) 5000만원이하, 청년 외 6000만원이하, 신혼부부(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 7500만원이하이며, 기혼일 경우 신청인 포함 부부합산 소득으로 산정한다.

희망자는 정부24와 HUG 안심전세포털을 통해 온라인으로 또는 거주지 관할 구·군에서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