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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김문수, 민주화운동 보상금 신청 자격 있었지만 안한 것”

민주당 ‘공직선거법 위반’ 고발 방침에 반박
“전혀 사실과 다른 주장…폄훼 중단하라”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 [연합]

[헤럴드경제=김진·주소현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민주화운동 보상금 수령을 거부한 김문수 대선 후보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유포 혐의로 고발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국민의힘은 20일 “민주화운동을 한 분들에 대한 모독”이라며 “폄훼를 중단하라”고 거듭 반박했다.

신동욱 국민의힘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진행된 브리핑에서 “김문수 후보는 2000~2005년 네 차례에 걸쳐 신청을 받을 때 충분히 민주화운동 보상금을 신청할 자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청을) 하지 않은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전날 민주당 공명선거법률지원단이 “(김 후보는) 민주화운동 명예회복 및 보상금 등 지급을 신청한 사실이 없고, 신청하더라도 받을 자격이 없는 것으로 확인했다”라며 고발 입장을 밝힌 것을 재차 반박한 것이다.

신 수석대변인은 보상금 지급 근거법인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훼손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과 관련해 “2005년 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정무직 공직자는 신청할 수 없게 바뀌었다”라며 “민주당은 김문수 후보가 신청 자격 자체가 없었다고 자꾸 주장하는데 전혀 사실과 다른 주장”이라고 지적했다.

신 수석대변인은 김 후보뿐 아니라 재야 운동가 고(故) 장기표 전태일재단 전 이사장도 민주화운동 보상금 신청을 하지 않았다고 재차 강조하며 “민주당이 이 부분을 (문제로) 제기하면 정말 부끄러운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당시 장기표 선생 가족의 ‘10억원 상당’이란 말이 물가도 오르고 이런 취지로 한 이야기인데, 그걸 꼬투리 잡으면 장기표 선생 가족도 고발해야 한다”라고 꼬집었다.

한편 국민의힘 중앙선대위 법률지원단은 전날 “법적 근거가 없고 사실 무근의 선거용 정치 공세”라며 맞대응을 예고했다. 법률지원단은 “김 후보는 보상금 액수와 관련해 10억원을 언급한 적이 한 번도 없다”라며 ‘보상금 10억원’은 장 전 이사장이 지난 2021년 한 언론 인터뷰에서 추정한 액수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