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감사원 <연합뉴스> |
[헤럴드경제=서정은 기자]산림청이 임도(산림 속 차로) 늘리기에만 집중하고 부실시공 방지에는 소홀했다는 감사원 감사가 발표됐다.
감사원은 20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산림사업 관리·감독 실태’ 감사 보고서를 발표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2021~2023년 신설된 1531개 임도 중 135개 임도를 점검한 결과 103개 임도의 성토사면 구간에 산사태 방지용 법정 구조물 미시공 등의 문제점 확인됐다. 감사원은 산림사업의 관행적 수의계약 실태 파악 등을 위해 이번 감사를 실시했다.
아울러 경사 35도 이상의 급경사지 지형에 설치된 임도 38개의 급경사지 구간(24.2㎞)에 대해 ‘순절토 시공’ 여부를 점검했더니 12.5㎞는 시공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임도 노선의 종단기울기가 허용치를 초과하고, 노면 포장이 이뤄지지 않기도 했다. 충청남도·강원도·경상남도는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311개 임도를 신설하면서 일부 구간(11.9㎞)의 종단기울기가 14∼18%인데도 노면을 포장하지 않았다. 3.8km 구간의 경우 노면 포장을 했으나 종단기울기가 18%를 넘긴 것으로 확인됐다.
산림자원법상 임도의 종단기울기는 노면 포장이 없을 경우 14% 이하, 포장 시에는 최대 18%까지 허용된다.
감사원은 산림청에 임도 부실시공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요구하고, 부실 시공된 임도에 대해 산사태 취약 여부 점검 및 산사태 예방 대책을 마련할 것을 통보했다.
감사원은 산림청이 임도 개설 목표를 달성한 지방산림청에 포상하는 등 물량 위주의 임도 확대 정책을 추진하다 부실시공 방지에 소홀했다고 지적했다.
지방산림청·지자체가 산림조합과 수의계약한 비율이 2019년 87.2%에서 2023년 95.5%로 뛰는 등 공사 관리 인력이 부족한 산림조합과의 관행적인 수의계약도 문제도 드러났다.
산림사업을 부실하게 수행한 사업자에 대한 제재도 미비했다. 2019∼2023년 부실시공으로 벌점을 받은 산림조합 등 136개의 사업자는 이후 입찰·수의계약 과정에서 아무런 불이익 없이사업을 수주했다. 이들이 이런 식으로 수주한 규모는 434억원에 달했다.
감사원은 산림청에 주의를 촉구하는 한편 경쟁입찰 확대 및 실효성 있는 제재를 강구하라고 통보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