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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현 “간첩죄 적용 대상, 비국가행위자인 해커들까지 확대해야”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 페이스북 글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 [연합]

[헤럴드경제=안대용 기자]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21일 “간첩죄 적용 대상을 비국가행위자인 해커들까지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제가 발의한 법안대로 간첩죄 적용대상을 비국가행위자인 해커들까지 확대해야 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윤 의원은 이 글에서 “SK텔레콤 해킹에 대한 민관 합동조사단의 2차 조사 결과, 악성코드가 무려 3년 전부터 통신망 깊숙이 잠입해 있었으며, 중국계로 추정되는 해커 집단의 소행일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고 운을 뗐다.

이어 “하지만 현행 간첩죄는‘북한을 위한 간첩 행위’에만 적용되도록 규정되어 외국계 해커나 비국가 조직의 침투나 공격 행위는 사실상 형사처벌이 불가능한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저는 작년 8월, 간첩죄의 적용 대상을‘적국’뿐 아니라‘외국과 국내외 단체 및 비국가행위자’까지 확대하는 형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며 “여야 의원들 다수도 같은 취지의 개정안을 발의했고, 법사위 법안소위에서 그 대상이 기존의 ‘적국’에서‘외국 또는 이에 준하는 단체’로 일부 확대되었으나 민주당이 해당 안건의 전체회의 상정을 지연시키면서 논의가 중단됐다”고 했다.

이어 “그러나 결국 3년간이나 우리 통신망이 중국계 해커 집단으로 보이는 세력의 침투를 받고 있었다는 정황이 드러났다”며 “제가 발의한 법안대로 간첩죄의 적용 범위를 ‘비국가행위자’까지 넣어 조속한 법안 통과에 여야가 머리를 맞대야 한다”고 했다.

또 “나날이 안보 위기가 고조되는 상황에도 간첩법 개정안을 미루는 민주당의 태도는 납득하기 어렵다. 더욱이 이재명 후보의 굴종적 대중(對中) 인식은 심각한 우려를 낳고 있다”며“‘셰셰 하면 된다’, ‘대만해협이 무슨 상관이냐’는 발언은, 사이버 위협뿐 아니라 유사시 우리 국민과 기업의 생명과 안전까지도 경시하는 무책임한 태도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윤 의원은 “굴종적 외교가 안보의 틈이 되도록 빌미를 제공해서는 안 된다. 지도자의 언행 하나하나가 국가의 외교·안보에 미칠 영향, 그 말의 무게를 깊이 되새겨야 한다”며 “해커도 처벌 가능한 간첩죄 확대 입법, 사이버 위협 조기 탐지와 공동대응을 위한 민·관·군·정 통합 체계 구축, 주요 통신·금융기관 대상 보안 실태 점검 및 정보 공유 법제화 등 실효적 대응책 마련은 하루도 미룰 수 없다”고 했다.

이어 “국가안보는 경고 없이 무너진다”며 “간첩죄 개정안을 반드시 통과시키고, 대한민국이 사이버 침공에도 흔들리지 않는 강한 나라가 되도록 끝까지 앞장서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굴종이 아닌 자존의 외교, 방치가 아닌 능동의 안보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