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매출 3억원 이하 사업장
3개월 이상 고용에 150만원
3개월 이상 고용에 15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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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순걸 울주군수(가운데 오른쪽)와 김철준 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 원장(가운데 왼쪽)이 21일 2025년 울주군 소상공인 직원 신규채용 인건비 지원사업 위·수탁 계약을 체결했다. [울주군 제공] |
[헤럴드경제(울산)=박동순 기자] 울산 울주군이 영세한 지역 소상공인의 고용 부담을 완화하고 지역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울산 지역 최초로 소상공인에게 직원 신규 채용 인건비를 지원한다.
울주군은 (재)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과 21일 2025년 울주군 소상공인 직원 신규채용 인건비 지원사업 위·수탁 계약을 체결했다. 이번 사업은 인건비 상승과 경기 침체로 이중고를 겪는 소상공인의 현장 요구를 반영해 예산 6억원을 편성, 시행한다.
지원 대상은 울주군 내 사업장을 둔 연매출 3억원 이하 소상공인으로, 음식·숙박·도소매 업종은 종사자 수 5인 미만, 제조·운수·건설업은 10인 미만 사업장이다.
신규 채용한 근로자를 3개월 이상 고용할 경우 150만원을 지원하고 6개월 이상 유지 시 추가로 50만원을 더 지원한다. 1개 사업장당 1명만 지원한다. 자세한 사항은 (재)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으로 문의하면 된다.
김창욱 울주군소상공인연합회장은 “울주군의 인건비 지원사업은 인력 확보에 부담을 느끼는 소상공인에게 꼭 필요한 정책”이라며 환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