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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헌법재판소가 오는 6·3 대통령 선거에서 사전투표 실시를 금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이호선 국민대 법대 교수가 낸 이 같은 가처분 신청을 지난 12일 재판관 7인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
한국헌법학회 부회장, 전국법과대학교수회 회장 등을 지낸 이 교수는 2023년 10월 26일 현행 사전투표 제도에 위헌성이 있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사전투표는 투표지의 바코드 등을 통해 누가 투표했는지 알 수 있어 비밀선거 원칙에 위배되고, 본투표와의 시차 때문에 유권자들이 균등하지 않은 정보를 갖고 투표하므로 평등선거 원칙에 위배되며, 투표장에 언제 가느냐에 따라 정치색이 드러날 수 있어 양심의 자유도 침해된다는 주장이다. 이 교수는 국가정보원의 ‘선거관리위원회 보안 컨설팅’ 결과를 들어 선관위의 ‘통합 선거인 명부 시스템’이 해킹 가능해 “존재하지 않는 유령 유권자도 정상적인 유권자로 등록할 수 있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며 사전투표 자체의 신뢰성이 낮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는 부정선거론자들이 드는 논거 중 하나다.
헌법소원에 대한 헌재의 결론이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이번 대선이 실시되자, 이 교수는 사전투표를 일단 금지해달라며 지난달 17일 가처분 신청을 추가로 냈다.
헌재는 “이 사건 가처분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자세한 이유는 밝히지 않았으나 사전투표를 중단해야 할 만큼 해악이 긴급하거나 중대하지 않고, 기존에 제기한 헌법소원이 인용될 가능성도 그리 크지 않다고 판단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헌재는 2023년 10월 유사한 헌법소원 심판 청구를 기각·각하한 바 있다. 당시 헌재는 “바코드 방식의 일련번호는 육안으로는 식별이 어려워 누군가 바코드를 기억해 특정 선거인의 투표용지를 식별해 내는 방식으로 비밀투표 원칙에 위배될 것을 상정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바코드를 통해 투표자가 누군지 식별하는 건 기술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헌재는 지난달 4일 윤 전 대통령을 파면 결정할 때도, 윤 전 대통령이 제기한 ‘부정선거’ 의혹 상당수가 해소됐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관련 시스템을 개선했으므로 윤 전 대통령의 주장이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