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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21일 열린 제3회 신기술특허 공법 외부전문가 자문회의 . [부산시 제공] |
[헤럴드경제(부산)=조아서 기자] 부산시는 지역업체의 기술개발 참여를 촉진하고 지역 건설기술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신기술·특허 공법 선정 기준에 지역업체 배점 항목을 신설했다고 22일 밝혔다.
시는 지역업체 건설기술 보호·육성을 위한 기준 신설이 필요하다는 현장 의견을 수렴해 2023년 12월부터 행안부에 지속해서 제도 개선을 건의했다. 행안부는 지난 4월 지역업체 배점을 반영한 개정을 추진했다.
개정된 운영기준에 따라, 기술제안서 평가 시 정량적 평가 분야에 ‘접근성(최대 3점)’ 배점 항목을 신설하고, 기존의 ‘경영상태’ 배점 기준을 10점에서 7점으로 하향 조정한다.
지역업체가 제안한 건설기술의 유형에 따라 신기술(3점), 특허권(2점), 특허전용실시권(1점)으로 배점 기준을 차등 적용한다.
이번 개정에는 운영기준 적용 범위를 시 산하 공사·공단까지 확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번 운영기준 개정은 이날부터 시행되며, 공법 선정 안내문 공고일을 기준으로 적용된다.
시는 운영기준을 시 누리집에 게시하고 소속 부서와 구·군, 산하 공사·공단 등 대상 기관에 개정 사항을 통보했으며, 제도가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