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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학 상담해줄게, 차에 타봐” 여고생 추행한 40대 교사…징역 4년 구형

[연합]

[헤럴드경제=김보영 기자] 제자를 차로 유인해 성범죄를 저지른 40대 교사에게 검찰이 징역 4년을 구형했다.

광주지방검찰청은 23일 광주지방법원 제12형사부(재판장 박재성) 심리로 열린 1심 결심 공판에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40대 고등학교 교사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 취업제한 7년을 명령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고등학교 교사로서 보호받아야 할 학생을 대상으로 중대한 성범죄를 저질렀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밝혔다.

광주 한 고등학교 교사인 A씨는 지난해 8월쯤 제자인 10대 여학생을 강제추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그는 학교에서 공부하던 피해학생에게 접근해 상담을 해주겠다며 자신의 차에 태웠다. 이후 한 고교 주차장에 차를 세워놓고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A씨의 변호인은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평온한 일상을 살아가야 할 피해자와 그 가족에게 큰 상처를 준 점에 대해 매우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재판부는 6월 20일에 A씨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