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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은 지난 21일 전국의 전·현직 교원들에게 보낸 ‘교육특보 임명장’. [독자 제공] |
[헤럴드경제=김용재·박지영 기자] 국민의힘이 전국 교사들에게 동의 없이 ‘교육특보 임명장’을 발송한 것과 관련해 대한초등교사협회가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직원과 전 사무총장 등을 고발한 것으로 확인됐다.
26일 헤럴드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대한초등교사협회는 이날 오전 서초경찰서에 한국 교총 직원과 전 사무총장 등을 ‘개인정보 유출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지난 21일 전국의 전·현직 교원들에게 ‘교육특보 임명장’ 링크가 첨부된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교육계에 따르면 전·현직 교원 약 1만명이 임명장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논란이 일자 국민의힘은 개인정보 제공자를 당직에서 해촉하고 개인정보를 전량 폐기했다고 밝혔다.
교총은 보도자료를 통해 “국민의힘 임명장 발송과 관련해 자체 내부 조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본회 직원이 과거 재직했던 교총 사무총장의 요구에 의해 회원 정보를 전달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했다.
이어 “징계위원회를 열어 당사자를 직위 해제하고 세부 진상조사 후 차기 징계위원회에서 최고 수위의 징계를 하기로 했다”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