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차명회사 설립해 뒷돈 챙긴 건설공제회 간부…못믿을 공제회

감사원 <연합>

감사원 ‘연기금 등 대체투자 운용 실태’ 발표
차명회사 설립해 리베이트 챙겨, 내부자 정보 이용도

[헤럴드경제=서정은 기자] 건설근로자공제회의 자산운용담당 간부급 직원이 현지 브로커에게 2억원이 넘는 뒷돈을 챙긴 사실이 감사원 감사 결과 적발됐다. 감사원은 해당 직원에 대한 파면을 요구하고, 검찰에 수사를 요청했다.

감사원은 27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주요 연기금 등의 대체투자 운용 및 관리실태’ 주요 감사결과를 발표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A씨는 건설근로자공제회에서 본부장을 맡으며 2016~2024년 공제회의 투자 등을 총괄했다. A씨는 2019년 4월 지인으로부터 스페인 소재 물류 자산에 투자하는 건을 소개받고 투자건을 추진했다. 같은 해 9월 공제회 명의로 300억원이 투자됐다.

이후 A씨는 2020년 5월 실질적으로 자신이 설립한 회사가 현지 브로커로부터 컨설팅 수수료 명목으로 2억6000만원을 수취토록 했다. A씨 회사로 들어온 뒷돈은 해당 회사가 2억5000만원짜리 미술품 구매 명목으로 자금을 옮기면서 A씨의 처남에게 흘러왔다. 처남은 A씨의 배우자에게 송금했으며 이 과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A씨에게 돌아왔다.

이밖에도 A씨는 자신이 설립한 회사를 펀드 업무집행사원(GP)으로 등록해 공제회 자금 조성 펀드를 직접 운용하도록 시도한 사례도 적발됐다. 2022년 1월 부하직원에게는 GP등록에 필요한 공제회 이사장 명의의 출자확인서를 발급토록 지시했다. 이런 식으로 위법하게 발급받은 출자확인서를 2022년 2월 금감원에 제출했다.

A씨는 자산운용 담당 직원으로 주식 매수가 금지된 사실을 알면서도 2020년 12월∼2021년 11월 자신의 명의로 7억4500만여 원의 주식을 매수했다. 또 공제회가 투자할 회사의 내부 정보 및 향후 실적 전망 등을 활용해 2021년 5월, 2022년 11월에 걸쳐 어머니, 배우자, 자녀 명의 계좌를 통해 해당 주식을 차명매수했다.

이밖에도 감사원은 공제회들이 부동산 투자를 하면서 주요 임차인에 관한 자료 등 기초적인 자료의 검토조차 부실하게 수행해 투자금 전액 손실 우려 가능성을 야기한 사례도 적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