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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비대위, ‘대통령 당무개입 금지’ 당헌·당규 개정 의결

국민의힘 김용태(가운데) 비상대책위원장과 권성동(왼쪽) 원내대표가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당헌·당규 개정을 위한 비상대책위원회의에 참석해 자리에 앉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김벼리 기자] 국민의힘은 27일 오후 국회에서 비상대책위원회 회의를 열고 대통령의 당무 개입 금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당정관계 정상화를 위한 당헌·당규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는 공천·인사 등 주요 당무에 관해 대통령의 개입을 금지한다는 내용의 ‘당·대통령 분리’ 조항이 담겼다. ‘대통령을 포함해 특정인이 중심이 되거나 특정 세력이 주축이 돼 당내 민주주의와 자율성 및 자율 경쟁을 훼손하는 행위를 허용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계파 불용‘ 조항도 신설했다.

지난 25일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당정관계 정상화를 위한 당헌·당규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오는 28일 상임전국위원회, 31일 전국위원회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