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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부터 학자금 대출 연체 소셜연금압류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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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재무부 홈페이지 캡처]
다음달부터 연체된 학자금 대출이 있는 소셜 연금 수급자들의 연금압류가 시작된다. 압류 한도는 매월 수령하는 연금의 최대 15%까지다.

연금 압류는 트럼프 행정부가 한동안 중단됐던 연방재무부의 상계프로그램(TOP·Treasury Offset Program)을 재개하면서 가능하게 됐다.TOP란 정부가 지급하는 세금환급, 급여 그리고 각종 연금 중 일부를 채무 상환을 위해 차압할 수 있도록 허락한 프로그램이다. 코로나 팬데믹 확산을 기점으로 중단됐고 이후 바이든 행정부도 이를 유예해 왔다. 연방재무부에 따르면 2024회계연도에만 TOP로 회수한 압류금액은 38억달러에 달한다.

압류 금액은 이론적으로 공제전을 기준으로 월 수령금액의 최대 15%이지만 수급 총액에 따른 한도가 정해져 있다. 예를 들어 압류 후 남은 금액은 750달러를 넘겨야 하며 수급액이 월 750달러 또는 그 이하라면 압류가 허용되지 않는다.그밖에 남은 수령 금액이 800달러라면 압류 가능 금액은 50달러가 되며 이후 수급액이 오를 수록 압류 금액도 커진다.

만약 차압 대상자가 이를 어필하려면 생활고나 학자금 면제 심사 중임을 입증하는 각종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올해를 기준으로 62세 이상 시니어 중 학자금 부채를 가진 미국인은 약 290만명으로 추산된다.이 중 45만2천여명은 소셜 연금을 강제로 추심 당할 수도 있다고 알려진다.올해 1분기에만 560만명이 학자금 대출 연체자로 신규 분류됐고 연체율도 직전분기 0.7%에서 8%로 급등하며 코로나 팬데믹 이전 수준을 회복했다.

현재 신규 분류된 연체자 중 대부분이 신용점수 620~719점 사이에 위치해 있는데 이들의 신용점수가 140~177점 가량 떨어지면 주택, 자동차 구매 그리고 크레딧 카드 발급까지 기본적인 금융 생활 전반에 어려움을 겪게 되고 월 10억~30억달러의 소비가 줄면서 미 국내총생산(GDP)도 한해 0.1%포인트 가량 줄어들게 된다.최한승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