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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파바이러스’ 1급 감염병 지정된다…치명률 최대 75%

바이러스 이미지. [게티이미지뱅크]

[헤럴드경제=민성기 기자] 인도와 방글라데시 등지에서 발생하는 인수공통감염병인 니파바이러스감염증이 국내에서 제1급 법정 감염병으로 지정된다.

28일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니파바이러스 감염증을 제1급 감염병 목록에 추가하는 내용의 ‘질병관리청장이 지정하는 감염병의 종류 고시’ 개정안이 전날 행정예고됐다. 관련 규정 정비 등을 거쳐 하반기 지정될 예정이다.

질병청은 “대규모 유행을 방지하기 위함”이라고 개정 이유를 밝혔다.

1급 감염병은 법정 감염병(1∼4급) 가운데 가장 높은 등급으로, 환자 발생 또는 유행 즉시 신고해야 한다.

니파바이러스감염증은 사람과 동물 모두 걸릴 수 있다. 바이러스에 감염된 과일박쥐 및 돼지와의 접촉, 과일박쥐의 침 또는 소변에 오염된 대추야자나무 수액 섭취, 환자와의 직접 접촉 등이 감염 경로로 꼽힌다.

감염되면 5~14일의 잠복기를 거쳐 발열, 두통, 근육통, 구토, 인후통 등의 증상을 보이다 이후 뇌염, 기면, 정신착란 등 신경계 증상까지 나타날 수 있다. 증상이 없는 경우도 있다.

니파바이러스감염증은 아직 백신이나 치료제가 없으며 치명률이 최대 75%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바이러스는 말레이시아, 방글라데시, 인도 등의 지역을 중심으로 발생한 바 있다. 다만 국내로 유입되거나 국내에서 발생한 사례는 보고된 적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니파바이러스감염증 감염 예방을 위해선 관련 국가 여행 중 과일박쥐나 돼지와 접촉해선 안 되며 대추야자 수액도 섭취하지 말아야 한다. 의심 환자와의 접촉도 피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