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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혁신당 이준석 대선 후보가 사전투표를 하루 앞둔 28일 서울 여의도공원에서 점심시간 산책을 나온 직장인들을 향해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연합] |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가 27일 대선 후보 TV 토론에서 여성 신체에 대해 성폭력적인 발언을 해 논란이 된 가운데, 시민 3만7728명이 이 후보 고발에 동참했다.
시민단체 ‘정치하는엄마들’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여성위원회’는 28일 서울 서대문 경찰청 앞에서 ‘이준석 성범죄 발언 긴급 단체고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 단체는 이날 0시부터 12시까지 3만7728명의 시민이 고발인으로 참여했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이 후보의 발언이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에 규정한 음란한 음향, 화상의 배포 행위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는 불법 행위라고 주장했다. 또 만 18세 미만의 아동, 청소년이 TV 토론 방송, 유튜브 등 콘텐츠, 관련 기사 등을 통해 해당 발언을 듣거나 접했다면 아동복지법 17조의 정서적 아동학대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해당하는 중범죄라고 주장했다. 공직선거법 110조에서 금지한 ‘선거운동을 위해 특정 성별을 공연히 비하, 모욕한 행위’에도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이들 단체는 “지상파 방송사들과 온라인 플랫폼에 생중계된 이 후보의 성범죄 발언은 시청 중인 국민 전부를 성범죄 피해자로 만들었다”며 “여성과 아동에 대한 폭력과 성범죄를 경시하는 자라는 것을 전 국민이 재확인했다”고 지적했다.
이 후보가 논란 이후 SNS에 ‘발언은 문제가 없다. 고소·고발에 맞대응하겠다’는 취지의 글을 올린 것에 대해서는 “대다수 국민이 경악하고 분노하고 질타하는 상황에서도 여전히 무엇이 문제인지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라며 “즉각 대선 후보를 사퇴하고 정계를 떠나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 후보는 전날 서울 마포구 상암동 MBC 스튜디오에서 열린 ‘3차 대선 후보 TV 토론회’에서 다른 후보에게 “어떤 사람이 여성에 대해 얘기할 때 ‘여성의 성기나 이런 곳에 젓가락을 ㅇㅇ 싶다’ 이랬다면 이건 여성 혐오에 해당하나”라고 질문했다. 해당 발언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아들이 과거 온라인 게시판에 단 의혹을 받는 댓글을 인용한 것이다.
그러나 전국민이 보는 대선 TV 토론에서 그 같은 말을 직접 언급한 것이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빗발쳤다. SNS에는 “함께 토론 방송을 보던 자녀가 ‘엄마, 저게 무슨 말이야’라고 물어 당혹스러웠다”는 식의 성토가 잇달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