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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터키로 객실 침입해 여성 투숙객 성폭행…호텔 매니저 징역 7년

사진은 기사와 무관. [게티이미지뱅크]

[헤럴드경제=최원혁 기자] 마스터키를 이용해 객실에 무단으로 들어가 술에 취한 여성 투숙객을 성폭행한 40대 호텔 매니저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28일 청주지법 형사합의11부(태지영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처벌법상 주거침입준강간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10년간의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충북 보은의 한 호텔 매니저였던 A씨는 지난해 11월 4일 새벽, 호텔 마스터키를 이용해 객실에 들어가 자고 있던 투숙객 B씨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B씨가 만취 상태인 것을 확인하고 객실에 들어갈 때까지 기다렸다가 이같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숙박시설 직원으로 손님 보호 의무가 있음에도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용서도 받지 못했고 피해자 가족이 엄벌을 탄원하는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