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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주행하다 정주행車와 시비 벌이다…숨지게 한 40대

경찰 [연합]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일방통행 도로에서 역주행하던 중 정주행하던 차량과 시비를 벌이다 상대 차량의 동승자를 숨지게 한 4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평택경찰서는 살인 혐의로 A 씨를 현행범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29일 밝혔다.

A 씨는 전날 오후 6시 50분께 평택시 포승읍의 한 아파트 인근 일방통행 도로에서 승용차를 몰고 역주행하다가 정주행하던 상대 승합차의 동승자 60대 B 씨를 차 사고로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당시 일방통행 도로에 역주행으로 진입했으며 도로 좌측의 좁은 길로 빠지려던 중, 맞은편에서 정주행으로 오다 동일한 길에 진입하려던 B 씨 측과 마주친 것으로 전해졌다.

같은 길에 동시에 들어가려는 상황에서, A 씨가 역주행했음에도 양보를 하지 않자, B 씨가 하차해 A 씨의 차량으로 다가가 운전석 쪽 창문을 붙잡았다. 그런데 A 씨가 B 씨를 무시하고 그대로 차량을 출발해 사고를 냈다.

B 씨가 탔던 승합차의 운전자 및 또 다른 동승자 등 목격자들은 A 씨가 승용차로 B 씨를 역과(밟고 지나감)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A 씨는 역과는 없었다며 부인하고 있다.

경찰은 당초 A 씨를 살인미수 혐의로 현행범 체포했으나, 사고 이후 B 씨가 사망함에 따라 살인 혐의로 변경했다.

경찰은 B 씨의 시신을 부검해 역과 여부 등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