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검찰 상고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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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윤호 기자]박정희 정권 당시 ‘통일혁명당 재건 사건’에 연루돼 각각 사형과 징역 10년을 선고받은 고(故) 진두현 씨와 고(故) 박석주 씨의 재심 사건에 대해 대법원이 무죄를 확정했다. ‘간첩’ 누명을 뒤집어쓰고 보안사령부에 연행된 지 51년 만이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29일 국가보안법 위반 등 혐의로 각각 사형과 징역 10년을 확정받은 진씨와 박씨의 재심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이들은 지난 1974년 ‘통일혁명당 재건위 사건’에 연루돼 국가보안법 위반 등 혐의를 받았다. 통일혁명단 재건위 사건은 1974년 통일운동을 했던 이들을 간첩으로 몰아 국가보안법 위반 등 혐의로 약 17명에게 유죄 판결을 내린 사건이다.
진씨는 1976년 대법원에서 사형이 확정됐고 16년간 수감 생활을 한 뒤 가석방됐다. 박씨는 진씨와 같은 혐의로 징역 10년을 확정받았고 1984년 복역 중 숨졌다. 진씨와 박씨의 유족은 이들의 누명을 풀기 위해 재심을 청구했다. 법원은 2023년 7월 이들에 대한 재심 개시 결정을 내렸다.
재심 사건을 심리한 서울고법은 지난해 진씨와 박씨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불법 체포, 구금돼서 가혹한 수사가 이뤄졌단 것이 재심 개시 결정 사유”라며 “실체적 진실을 엄격한 증명으로 밝힐 때 적법하게 수집된 증거여야 한다. (과거 자백 진술은) 보안사에 의해서 불법 체포 구금돼서 가혹행위 당해 임의성이 없는 상황에서 이뤄진 것으로 볼 정황이 충분하다”고 했다.
또 “반세기, 반백년이 흘렀지만 그 가족들은 그때 고통 속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며 “오늘이 판결이 피고인들과 유족에게 작은 위로가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옳다고 보고, 검사의 상고를 기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