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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 있는 데서 용변 보라니”…정신병원 ‘인권 침해’에 인권위 제동

국가인권위원회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한 정신병원이 입원 환자에게 CCTV가 설치된 병실에서 소변을 보게 한 것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가 ‘인권 침해’라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부산시 한 정신병원 병원장에게 환자가 용변을 볼 때 가림막을 설치할 것을 권고했다고 5일 밝혔다. 또 향후 유사 사례가 없도록 소속 직원에게 인권 교육을 할 것도 권고했다.

이 병원의 한 환자는 코로나19에 감염돼 CCTV가 있는 1인 병실에 격리됐는데, 병원 측이 병실 내 이동식 소변기만 쓰게 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냈다. 이 환자는 또 병원이 입원 시부터 휴대폰 반입을 금지한 것도 인권 침해라 주장했다.

병원 측은 “해당 환자가 당일 퇴원 예정이었으나, 확진자가 공용화장실을 사용하면 안 되기 때문에 방역을 위한 시간이 필요해 이동식 소변기를 제공했다”고 주장했다. 휴대폰 반입 금지에 대해서는 “녹음과 녹화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위험 예방을 위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인권위는 CCTV가 설치된 병실에서 사생활 보호 조치 없이 이동식 소변기를 사용하게 한 것은 헌법상 인격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 판단했다.

통신을 일률적으로 제한한 것도 보건복지부 지침을 어긴 것이라고 지적했다. 현행 정신건강복지법에 따르면 입원환자의 통신 자유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치료 목적에 따른 최소한의 제한만 가능하며, 관련 내용은 진료기록부에 남겨야 한다. 그러나 해당 병원은 환자의 구체적인 제한 사유나 기간 등을 기록하지 않아 보건복지부 지침을 준수하지 않았다고 인권위는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