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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형찬 강서구청장. 조아서 기자 |
[헤럴드경제(부산)=조아서 기자] 제22대 총선을 앞두고 지역 행사에서 지역구 국회의원의 치적을 홍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형찬 강서구청장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김주관 부장판사)는 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구청장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상 구청장 등 선출직 공무원이 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당선 무효가 되지만, 김 구청장은 벌금 80만원을 받아 직위를 유지할 수 있게 됐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김 구청장은 2023년 9월 26일 강서구청장배 골프대회에서 대회사를 하던 중 ‘가덕신공항 예산 확보, 도시철도 설계비 확보 등이 모두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부산 강서구) 덕분이다’라는 취지로 말해 22대 국회의원 선거 예비후보가 되려는 김 의원의 업적을 홍보한 혐의를 받는다.
또 같은 해 12월 21일에는 강서구 보조금을 받는 한 행사에 참석해 ‘그대 없이는 못 살아’라는 노래의 일부를 개사해 “도읍이를 사랑해, 도읍이 없이는 못 살아”라고 노래해 직무와 관련 또는 지위를 이용해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한 혐의를 받는다.
김 구청장은 사실 관계는 인정하면서도 강서구와 시행 중인 국책 사업들을 소개하면서 의례적, 사교적인 차원에서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였을 뿐 홍보하려는 의도는 없었다며 고의성 등을 부인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행사의 시기, 발언의 대상, 구청장의 직무 범위 등을 근거로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성과를 이룩한 주체를 강서구가 아닌 김도읍 개인으로 지칭해 국회의원으로서의 성과를 홍보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행사 참석자 대부분 선거구민 아니었던 점, 직접적인 지지를 호소하지는 않은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김 구청장은 재판 직후 “재판부의 판단을 존중해 항소하지 않겠다”며 “강서구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서 송구하고, 앞으로 공직자로서 언행을 각별히 주의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