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공제회 직원은 통제 사각지대에…78兆 운용하지만 “내부통제 미흡” [투자360]

경찰공제회 등 임직원 금융투자상품 거래제한 규정 無
직원 약 절반 3년간 주식 매입 7만2119회

감사원 [연합]

[헤럴드경제=노아름 기자] 국내 대표적인 공제회들이 연간 78조 상당의 자금을 운용하면서도 내부통제는 미흡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직무상 중요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직원들에 대한 업무지침 가이드라인이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6일 감사원에 따르면 ▷경찰공제회 ▷소방공제회 ▷지방재정공제회 등 3개 기관에는 자산운용 관련 부서 임직원에 대한 주식 등 금융투자상품 거래제한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다.

감사원은 공제회 자산운용 관련 임직원이 업무 과정에서 인지한 내부정보를 사적으로 이용할 수 있어 내부통제 제도를 면밀히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주요 은행과 연기금 등은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거래를 제한하고 있다. 반면 공제회는 법상 금융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금융감독기관의 관리·감독에 제약이 있다. 공제회가 회원 자금을 운용하고 있음에도 통제 사각지대에 놓였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2023년 말 기준 교직원공제회 등 9개 공제회의 대체투자자산 규모는 약 78조 6000억원에 이른다.

감사원은 지난해 5월 2일부터 같은 달 31일까지 국민연금공단, 한국투자공사를 비롯해 교직원공제회, 대한지방행정공제회, 군인공제회, 과학기술인공제회, 중기중앙회, 경찰공제회, 건설근로자공제회, 대한소방공제회, 한국지방재정공제회 등 9개 공제회를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했다.

감사 결과 거래제한 규정이 없거나 있더라도 준수 여부에 대한 점검이 정기적으로 이뤄지지 않는 곳이 존재하고 있음을 확인했다.

감사원은 경찰공제회 이외에도 소방공제회, 지방재정공제회 등 3개 기관이 자산운용 관련 부서 임직원에 대한 주식 등 금융투자상품 거래제한 규정이 없다고 밝혔다.

이외에 ▷대한지방행정공제회 ▷군인공제회 ▷중소기업중앙회 ▷건설근로자공제회 등 4개 기관은 거래제한 규정은 있었으나, 규정을 준수하고 있는지 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지 않는 상태로 파악됐다.

물론 공제회 직원들의 직무수행과 사익추구 사이 연관성을 파악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제약이 따른다. 다만 주식 등 투자상품을 통해 자산을 형성하는 임직원의 숫자가 상당한 만큼 최소한의 가이드라인 제시는 불가피하다는 지적이다.

감사원은 최근 3년간(2021년~2023년) 7곳 공제회 자산운용 관련 임직원의 투자상품 거래 여부를 점검했는데, 점검대상 328명 중 154명이 총 7만2119회에 걸쳐 주식 등을 매입하고 있었다고 확인했다.

이에 감사원은 7곳 공제회 이사장에게 ▷금융투자상품 매입 등 제한 방안을 마련하고 ▷이에 대한 규정 준수 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한편 ▷주식 등을 매입한 임직원들에 대해 투자 경위 등을 점검하고 기관별 행동강령에 따라 징계 등 조치를 취할 것을 통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