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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시내버스 ‘필수공익사업’ 지정 추진

파업 때 최소한 운행률 유지
안정적 대중교통 체계 구축

울산시가 시내버스가 운행을 전면 중단하는 사태를 막을 수 있는 근본적인 제도 개선에 나섰다. 사진은 울산시청 앞 버스 정류장 모습.

[헤럴드경제(울산)=박동순 기자] 울산시가 시내버스에 대해 파업 때도 최소한의 운행률을 유지할 수 있는 ‘필수공익사업’ 지정에 나섰다.

울산시는 9일 임현철 대변인 명의로 ‘시내버스 교섭타결에 대한 울산시의 입장문’을 내고 “안정적인 대중교통 체계 구축을 위해 다른 자치단체와 협력해 시내버스를 필수공익사업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노동조합법 등) 법률 개정을 국회 등 관계기관에 건의하는 것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필수공익사업에는 철도·항공운수·수도·전기·가스·석유·병원·통신·한국은행 등 공중의 일상을 위태롭게 하는 사업이 지정돼 있으며, 노동조합법 제42조에 필수유지업무 종사자의 쟁의행위는 금지하고 있다.

울산 시내버스는 지난 7일 파업으로 하루 동안 직행좌석버스와 마을·지선·마실버스를 제외한 6개사 시내버스 105개 노선 702대가 운행을 전면 중단해 지하철 등 대체 대중교통 수단이 없는 울산 시민들이 큰 불편을 겪었다.

임 대변인은 “시내버스 적자의 96%, 연간 1600억원을 시민 혈세로 지원하고 있지만 임·단협 때마다 시민들이 불안해 한다”며 “파업이 법적인 절차를 거치더라도 생업과 직결된 대중교통수단이 멈춰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울산시는 시내버스 필수공익사업 지정과 함께 대중교통수단 확보를 위해 ▷울산 트램 1호선 사업 조기 완료 ▷트램 2·3호선 사업 추진에도 적극 나선다.

한편, 창원시도 시내버스 필수공익사업 지정에 나섰으며, 부산시는 연간 2000억원대 재정이 투입되는 시내버스의 ‘준공영제’를 재점검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서울시가 지난해 ‘시내버스 필수공익사업’을 위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을 건의했으나 시내버스는 운행업체가 여럿이어서 독과점 구조가 아니라는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울산시가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추진하겠다는 것도 이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