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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대마 혐의로 징역을 살고도 또 대마 매매를 알선하고 흡연한 30대 래퍼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5부(부장 김정헌)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대마 혐의로 기소된 래퍼 A(33)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10월 마약 공급책에게 모바일 메신저로 연락해 서울 강남구의 한 건물 화장실에서 현금 300만원을 주고 대마 20g을 받은 뒤 지인에게 전달하는 등 마약 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같은 달 서울 송파구 음악 작업실에서는 160만원을 건네고 액상 대마 카트리지 10개를 구매한 뒤 흡연한 혐의도 있다. 11월에도 작업실이나 길거리에서 대마를 흡연했다.
그는 2023년 8월 대마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복역한 뒤 누범 기간에 재차 범행했다.
재판부는 “마약류 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다른 범죄를 유발하는 등 사회 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쳐 엄정하게 대처해야 한다”고 밝혔다.
다만 “피고인은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며 “마약을 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