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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흉기 피살’ 50대女, 신변보호 받고 있었다…용의자, 한달 전 ‘영장기각’

용의자, 가스배관 타고 아파트 6층 침입
한 달 전 살해 위협…法, 구속영장 기각

10일 대구에서 발생한 흉기 살인 사건 현장. [연합]

[헤럴드경제=나은정 기자] 대구 한 아파트에서 피살된 50대 여성이 경찰의 신변보호를 받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아울러 사건 용의자로 지목된 40대 남성은 한 달여 전에도 피해 여성을 흉기로 위협했다가 구속 위기에 처했으나 법원에서 풀려난 것으로 조사됐다.

10일 대구 성서경찰서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3시 30분쯤 달서구 한 아파트에서 50대 여성 A씨가 흉기에 찔린 채 가족에게 발견됐다. A씨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이송돼 1시간여 만에 숨졌다.

경찰은 40대 남성 B씨를 용의자로 특정하고 주변 CCTV 등을 토대로 뒤쫓고 있다.

범행 당시 B씨는 A씨 집 앞에 설치된 CCTV를 피해 가스 배관을 타고 아파트 6층 집 안으로 침입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사 결과 B씨는 한 달여 전에도 A씨를 찾아가 흉기로 협박했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B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수사에 응하고 있다”는 이유로 기각했다.

경찰은 A씨 집 앞에 신변 보호 대상자에게 지급하는 안면인식용 인공지능 CCTV를 설치했으나, B씨가 결국 가스 배관을 타고 침입하면서 별다른 알람이 경찰에 전달되지 않은 것으로 추정됐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B씨를 유력 용의자로 지목하고 추적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알려줄 수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