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해양산업총연합회 등
관련기관 일제히 논평내고 “해운업 전례없는 위기” 강조
관련기관 일제히 논평내고 “해운업 전례없는 위기”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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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해양산업총연합회 포스터 [한국해양산업총연합회 홈페이지 갈무리] |
[헤럴드경제=김성우 기자] 신해양강국국민운동본부·해양수산관련지식인1000인회·한국해양산업총연합회·한국해운항만학술단체협의회 등 4개 단체는 10일 논평을 내고 “한국 해운산업은 지금 전례 없는 위기에 직면해 있다”고 강조했다.
4개 단체는 “국제 해운시장에서 규모와 자본을 앞세운 초대형 외국적 선사들이 시장을 지배하고 있는 가운데, 공정거래위원회의 해운 공동행위 제재로 인해 국적 중소형 선사들이 심각한 위기에 몰리고 있다”라면서 “그럼에도 공정위는 2022년 국적선사들의 공동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을 부과하는 결정을 내리고, 국제적으로 제재 유례가 없는 공동행위를 담합으로 규정했다”라고 밝혔다.
이어서 “세계 해운시장은 국제적으로 경쟁시장이지만, 외국의 경우 세계 1위, 2위 선사의 수송 능력이 660만, 460만TEU 규모가 될 정도로 초대형 선사인데 비해 우리나라 근해선사의 수송 능력은 모두 합해도 50만TEU에 불과하다”라면서 “외국 초대형선사의 독점적 행위에는 눈을 감고, 중소 국적선사 들이 이들과 경쟁하기 위해 고군분투하며 필연적으로 선택할 수밖에 없는 공동행위를 담합으로 규정하고 제재하는 공정위의 행보는 결국 초대형 외국적 선사들의 시장 장악을 방조하고 중ㆍ소형 국적선사들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조치라고밖에 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서 “특히 한일항로, 한동남아 항로에서 우리선사들이 많은 물동량을 부산항으로 가져와 부산항이 현재의 허브항만의 지위를 갖는데 크게 기여했는데, 이제 공정위는 이들 국적 선사들이 서로 극심한 경쟁을 하여, 시장에서 퇴출되고, 외국 초대형 선사만 남게 할 것이냐”면서 “공정위의 조치는 단순한 과징금 문제가 아닌, 국내 해운 네트워크의 붕괴, 수출입 기업의 물류 리스크 증가, 부산항 발전저해 등 국민경제 전체에 부정적인 파급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한국 해운산업의 근간이 흔들리는 구조적 위기로 본다”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끝으로 4개 단체는 “또한 법원은 우리 해운업계의 공동행위가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지 않았고, 신고된 공동행위의 부수적 공동행위였음을 법리적으로 면밀하게 밝혀 해운법상 정당한 공동행위였음을 입증해 주기를 촉구한다”고 했다.

